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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
가족·이혼·상속 · 상속채무·상속포기·한정승인 2026.04.09 조회 1

한정승인 신고서 첨부 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 총정리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정작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을 받아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신고의 기본 요건과 기한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8조 이하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여기서 '안 날'이란 통상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지만, 상속채무의 존재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핵심 포인트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서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Step 1. 신고서 본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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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고서

법원 양식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개시일, 한정승인의 취지를 기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양식 작성 자체는 30분~1시간 정도이나, 재산목록 작성에 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Step 2. 필수 첨부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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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및 사망 증명 서류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아래 항목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사망 기재가 있는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등본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상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고인(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정부24
비용: 각 통당 무료~1,000원 / 소요기간: 온라인 발급 시 즉시, 방문 발급 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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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목록

민법 제1030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과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기재한 문서입니다.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재산: 부동산(토지, 건물), 예금, 보험금, 차량, 주식,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
  • 소극재산: 금융기관 대출, 카드론, 사인 간 차용금, 보증채무, 세금 체납액, 병원비 미납분 등
실무 유의사항
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실무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부동산, 차량, 세금 등을 일괄 조회하여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p 3. 재산 관련 소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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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소명 서류

재산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예금 잔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발급)
  • 보험계약 조회 내역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차량등록원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주식 보유 내역 (한국예탁결제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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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채무) 소명 서류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금융기관 채무 내역 조회서 (각 은행, 카드사)
  • 신용정보 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조회회사)
  • 국세 체납 내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지방세 체납 내역 (위택스 또는 주민센터)
  •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인 간 차용증, 독촉장, 판결문 등 (보유 시)
비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는 무료 / 개별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2,000원
소요기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 후 약 20일~1개월 이내 회신

Step 4.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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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영수증

한정승인 신고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인지대: 비송사건이므로 신고인 1인당 5,000원 (수입인지 또는 인지액 납부 영수증)
  • 송달료: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1인당 약 5,000원 내외 (우표 또는 송달료 납부서)
수입인지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법원 내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 수납창구에서 납부합니다.

Step 5. 제출 후 절차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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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 및 수리

서류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가정법원이 심리를 거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합니다. 통상 접수 후 1~3개월 이내에 수리 결정이 내려집니다.

수리 결정 이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채권자 공고: 수리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한정승인 사실 및 일정 기간 내 채권 신고를 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촉구)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전체 체크리스트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누락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한정승인 신고서 (법원 양식)
2.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 + 소극재산)
3.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4.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피상속인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등본
6. 피상속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7.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상세)
8.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신고인 주민등록등본
10. 적극재산 소명자료 (등기부등본, 잔액증명 등)
11. 소극재산 소명자료 (채무조회, 체납내역 등)
12. 인지대 납부 영수증
13. 송달료 납부 영수증

한정승인 신고는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회신 기간(약 20일~1개월)을 감안하면, 사망 신고와 동시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정승인 사건을 다루다 보면, 재산목록의 누락이나 3개월 기한 도과로 단순승인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채무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만으로는 파악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조회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정명령이나 기한 도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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