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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민사·계약 ·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2026.04.10 조회 4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범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얼마 전, 한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납품처와 1년짜리 공급계약을 맺고 원재료까지 미리 대량 매입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계약 개시 2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이미 들어간 원재료비만 4,000만 원, 거기에 예상했던 1년치 이익까지 합치면 도대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은 "어디까지가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청구 가능한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되거나, 반대로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계약불이행 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간략히 짚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통상손해 :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회통념상 누구나 입게 되는 손해. 별도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별손해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제조업체 사례에서 이미 매입한 원재료비는 통상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3자에게 전매(轉賣)하지 못해 발생한 추가 손실은 특별손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실제 청구 금액에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해 항목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1. 손해 항목 분류와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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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나열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소요기간 : 1~3주 비용 : 실비 수준(복사, 감정의뢰 등)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손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이익(履行利益) :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 예상 매출이익, 전매차익 등
  • 신뢰이익(信賴利益) : 계약 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 원재료 구매비, 인력 채용비, 사무실 임차료 등
  • 지연손해금 : 금전 채무의 경우 이행 지체 기간에 대한 법정이율(연 5%) 또는 약정이율
  • 기타 부수적 손해 : 대체거래 비용, 긴급 운송료, 신용 하락에 따른 손해 등

각 항목별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서, 견적서,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손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계약 전 협의 내역, 회의록, 메일 등)가 필수적입니다.


Step 2. 손해액 산정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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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손해 항목별 금액을 객관적으로 계산합니다
소요기간 : 2~4주 필요서류 : 재무제표, 원가분석표, 시장가격 자료 비용 : 회계감정 의뢰 시 100~300만 원 내외

항목을 나열했다면, 이제 각 항목의 금액을 구체적 수치로 확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산정할 때, 단순히 "매출 전체"를 손해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원은 총매출이 아닌 순이익만을 이행이익으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이익 : (예상 매출액 - 예상 비용) x 잔여 계약기간. 직전 3개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을 근거로 산출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 신뢰이익 : 실제 지출 금액 기준.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 필수.
  • 지연손해금 : 원금 x 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연 12%, 민사 일반은 연 5%) x 지연일수 / 365

손해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산정 근거가 복잡한 경우,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보고서를 받아두면 소송에서 큰 힘이 됩니다. 감정비용은 사건 규모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Step 3.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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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금액을 근거로 이행 또는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요기간 : 발송 1~2일, 회신 대기 7~14일 필요서류 : 내용증명 원본 3부 비용 : 우편료 약 5,000~7,000원

손해액 산정이 끝나면, 소송 전에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여 이행 지체의 기산점을 명확히 합니다.
  • 향후 소송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전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요약,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 구체적인 손해 항목과 금액, 회신 기한(통상 수령일로부터 7~14일)을 명시합니다. 상대방이 회신하여 협상이 진행되면, 합의금액과 이행 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공증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4. 소송 제기 및 법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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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요기간 : 1심 기준 6개월~1년 6개월 필요서류 : 소장, 증거목록, 증거서류 일체 비용 : 인지대(청구금액 기준)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인지대(소송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 약 25만 원, 1억 원이면 약 50만 원 수준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수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 계약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 손익상계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도 절약한 비용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
  • 과실상계 : 채권자 측에도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 감경(민법 제396조)
  • 손해경감의무 : 채권자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대체거래 시도 등)

실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계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기간은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며, 감정비용(50~200만 원)은 신청 당사자가 우선 예납하고 최종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소송 도중에도 조정이나 화해 권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로 종결되는 비율도 상당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처음 청구금액을 설정할 때부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Step 5. 판결 이후 강제집행과 채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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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 1~6개월(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상이) 필요서류 : 판결문 정본, 집행문 부여 신청서, 송달증명원 비용 : 집행비용 수만 원 ~ 수십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 채권 압류 및 추심 : 상대방의 예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
  • 유체동산 압류 : 사업장 내 동산(기계, 재고 등)에 대한 압류

다만,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보증금은 청구금액의 10~30% 수준이며, 법원이 보증보험증권으로의 대체를 허용하므로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정 시 반드시 유의할 점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서 흔히 간과되는 실무적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첫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상인 간 거래)은 5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큰 손해라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예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약금의 성격(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해석상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단순히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해 항목의 분류, 금액의 객관적 산정, 증거 확보, 적절한 시점의 가압류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남현수
남현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도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와 손해 항목의 체계적 분류가 최종 인용 금액을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행이익 산정에서 순이익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청구하다가 대폭 감액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구체적인 산정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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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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