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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협의·재판 이혼
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4.11 조회 0

외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할 때 관할법원은 어디일까?

유한별 변호사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광역시 동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40대 여성 C씨는 미국 국적의 남편 D씨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D씨가 6개월 전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C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막막해했습니다.

국제결혼 건수는 2024년 기준 연간 약 2만 건에 달하고, 그에 비례하여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관할법원, 즉 "어느 나라 어느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관할이 잘못되면 소 자체가 각하(재판 없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의 실체적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절차적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국 법원이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조문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질적 관련"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의 상거소(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가 한국인 경우
2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한국이었고, 일방이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3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쪽)가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위 C씨의 사례처럼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한국이라면, 외국 국적 배우자가 출국한 뒤에도 서울가정법원 등 국내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법원과 준거법, 구별이 필요하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것과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할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가의 문제이고, 준거법(적용 법률)은 그 법원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국제사법 제37조는 이혼의 준거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1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양쪽 모두 같은 국적인 경우)
2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경우)
3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예를 들어, 한국인 아내와 일본인 남편이 서울에서 함께 살았다면, 국적이 다르므로 1순위는 적용되지 않고, 2순위인 공동 상거소지법, 즉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한국 법원에서 한국 민법의 이혼 규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반면 부부가 각각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고 공동 상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 기준이 적용되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거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실무적 절차

외국 국적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 이혼 소송과 다른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토지관할 확인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내에 있으면 그 법원에,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지) 소재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송달의 문제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소장을 전달(송달)하는 것은 국제이혼 소송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외국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1조 이하 및 "송달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라 진행되며, 국가에 따라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해외 주소조차 파악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로 간주하는 방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주소 불명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선택

외국 국적 배우자와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사실상 재판이혼(조정 또는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입국할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이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외국 이혼 판결의 한국 내 효력도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외국 국적 배우자가 먼저 자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판결이 한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외국 법원의 재판관할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것
2패소 당사자에게 적법한 방어 기회(송달 등)가 주어졌을 것
3판결 내용이 한국의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을 것
4상호보증(해당 국가도 한국 판결을 승인하는 관계)이 있을 것

실무에서는 특히 2번 요건, 즉 한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면, 한국 법원에서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 국경을 넘는 복잡성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이 양육권에 관한 관할을 가지지만, 상대방이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간 경우에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협약 체약국 간에는 불법으로 이동된 아동의 반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국내 재산은 한국 법원의 판결로 처리할 수 있으나, 상대방 명의의 외국 소재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별도의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소송 전에 상대방의 국내외 재산 현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은 관할법원 결정, 준거법 판단, 국제 송달, 외국 판결의 승인 등 여러 단계에서 일반 이혼과 다른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관할과 준거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법률적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한별
유한별 변호사의 코멘트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관할법원 선택 하나가 소송의 전체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송달 문제로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가능한 빨리 관할과 송달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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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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