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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식품에서 벌레, 금속 조각 등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제조사나 판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근거, 입증 방법, 배상 범위가 각각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 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합니다.
첫째, 제조물 책임법(이하 PL법)에 따른 청구입니다. PL법 제3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에 이물질이 혼입된 상태는 "제조상 결함"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함의 존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둘째,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 제조사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PL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상 범위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PL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제조물 자체의 손해(식품 가격)만 발생한 경우에는 PL법이 아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식품 이물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증거의 즉시 확보입니다. 실무에서 청구가 무산되는 사례 대부분은 증거 부족에 기인합니다.
특히 이물질 원형을 버리거나 사진만 촬영하고 실물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물질의 성분 분석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실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는 PL법 제4조에 따라 다음의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한 후 장기간 방치하여 외부에서 이물질이 유입된 정황이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단계 : 현장 증거를 확보합니다. 사진, 동영상, 실물 보관을 즉시 진행합니다.
2단계 : 식품의약품안전처(1399)에 이물질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접수번호는 추후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3단계 : 제조사 또는 판매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전화 합의보다 서면이 증거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4단계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PL법상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 도과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