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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마약·도박
형사범죄 · 마약·도박 2026.04.12 조회 1

SNS 마약 매매 유인, 실제 거래 없어도 처벌될까? 미수범 성립 기준 분석

채유신 변호사

최근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트위터(X) 등 SNS를 통한 마약 거래 유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 중 SNS 기반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어섰고, 특히 10~20대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마약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SNS에서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NS 마약 매매 유인, 왜 '미수'가 문제인가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마약을 건네지 않았으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매매, 매매 알선, 수수를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법 제63조: 제6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SNS에서 마약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는 매매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때 법정형은 기수범(실제 매매를 완료한 경우)에 비해 감경될 수 있지만, 기본 형량 자체가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감경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실행의 착수는 어디서부터 인정되는가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마약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예비)과 실제 매매 행위에 나아간 것(착수)은 구별됩니다. 실무에서 SNS 관련 마약 매매의 실행 착수 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매매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SNS 게시물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에서 마약류의 종류, 가격, 거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매매의 실행 착수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아이스 구합니다", "떨 판매" 등 은어를 사용했더라도 그 의미가 명백하다면 동일합니다.

2. 상대방과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경우매수인과 매도인이 가격, 수량, 전달 장소 등을 합의했다면 착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자체가 매매 행위의 핵심 구성요소로 평가됩니다.

3. 경찰 함정수사(위장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현재 수사기관은 SNS를 통한 위장 매수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 위장 매수자와 거래 조건을 합의하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마약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불능미수와 장애미수, 구분이 중요하다

미수범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미수는 범인이 매매를 시도했으나 외부 사정(체포, 상대방 불응 등)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불능미수는 애초에 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수단이나 대상에 대해 시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전혀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SNS에 판매 게시물을 올린 뒤 경찰 위장 매수자에게 적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능미수는 형법 제27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상 마약 사건에서 불능미수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 중 하나가 "마약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 불능미수로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SNS 매매 유인 행위의 위험성 자체를 중시하므로, 불능미수 감면이 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양형 기준과 실제 선고 경향

마약류 매매 미수범에 대한 양형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약류의 종류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엑스터시 등)인지, 대마인지,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인지에 따라 기본 법정형이 다릅니다. 필로폰 매매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장 무겁고, 대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거래 규모와 반복성SNS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매매를 유인한 경우, 단순 미수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초범이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단계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마 관련 소량 사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

SNS 마약 매매 유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짚겠습니다.

1. 메시지 삭제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등에서 대화를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서버 로그, 상대방 기기, 포렌식 복원 등을 통해 대화 내용을 확보합니다. 메시지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계좌 거래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된다마약 거래 대금이 계좌이체, 암호화폐, 상품권 등으로 오갔다면 이는 매매 기수 또는 착수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미수 단계에서도 입금 시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착수 인정이 용이해집니다.

3. 위장수사의 적법성 다툼경찰의 위장 매수가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피의자가 원래 범죄 의사가 없었는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유발한 것이라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SNS에 매매 게시물을 올린 상태에서 경찰이 접근한 경우에는 범의 유발이 아닌 기회 제공에 불과하여 적법한 수사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향후 전망 - 처벌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23년부터 마약류 범죄를 '4대 사회악' 수준으로 격상하여 대응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SNS를 통한 마약 유통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 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SNS를 통한 마약 매매 유인은 "해보려다 안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 마약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관련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SNS의 익명성에 기대어 가볍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은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 있어 적발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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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신 변호사의 코멘트
마약 매매 미수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SNS의 익명성을 믿고 가볍게 시작했다가 위장수사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는 이상 부인도 쉽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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