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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4.13 조회 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핵심 쟁점과 실무 대응

허제량 변호사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시죠.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모른 척 버티는 경우라면 그 답답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의 가상 사례를 통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서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A씨(48세)는 3년 전 지인 B씨(52세, 경기도 거주)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변제기는 2024년 3월이었지만, B씨는 기한이 지나도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B씨는 A씨에게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판결 이후에도 "돈이 없다"며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B씨가 C회사에 재직 중이며 매달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무엇인가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당혹감을 느끼십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예를 들어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 등을 법원의 결정으로 동결(압류)한 뒤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A씨 사례에서는 B씨가 C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바로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압류와 추심의 차이
압류: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수령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단계
추심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단계
실무에서는 압류와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쟁점 1: 급여채권 압류의 범위와 한도

A씨가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은 "B씨의 월급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영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급여채권은 전액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 압류 가능 범위 (2025년 기준)

월 급여 185만 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월 급여 185만 원 초과 ~ 370만 원 이하: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 가능
월 급여 37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
월 급여 600만 원 초과: 급여에서 300만 원을 뺀 나머지 압류 가능

가령 B씨의 세후 월급이 350만 원이라면 185만 원을 초과하는 165만 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4,500만 원의 채권 전액을 급여에서 회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급여채권 외에 예금채권 등 다른 재산을 병행하여 압류하는 전략을 권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 2: 제3채무자(회사)의 의무와 진술 최고

압류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은 제3채무자인 C회사에 압류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이때 C회사에는 중요한 의무가 생깁니다.

1
지급 금지 의무 - 압류 결정 송달 시점부터 C회사는 B씨에게 압류된 범위의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지급해 버리면, C회사가 A씨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 위험이 발생합니다.
2
진술 최고에 대한 회신 의무 - A씨는 채권 압류 신청 시 "진술 최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C회사에 "B씨에게 지급할 급여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를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3
회신 거부 시 제재 - C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신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6항).

A씨의 사례에서 C회사는 진술 최고에 대해 "B씨가 재직 중이며 세후 월급여는 약 350만 원"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압류 대상 채권이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3: 추심명령 후 실제 회수까지의 과정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A씨는 C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압류된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추심 시 유의사항

추심명령 확정 시점 확인: 추심명령은 채무자(B씨)에게 송달된 후 1주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전에 추심을 시도하면 C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심 신고 의무: 추심을 통해 금전을 수령하면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이를 누락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합 가능성 대비: B씨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어 같은 급여채권에 중복 압류가 걸리는 경우, 추심명령만으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배당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다행히 다른 압류 채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매월 C회사로부터 약 165만 원을 직접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액 회수까지는 약 27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A씨는 B씨 명의의 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별도 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절차와 비용

실제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 확정판결,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A씨는 확정된 승소 판결문과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이를 갖추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A씨 사례에서는 경기도 소재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지대 약 3,000원, 송달료 약 5만 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3
법원 결정 및 송달 - 법원이 신청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면, 제3채무자(C회사)와 채무자(B씨)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통상 접수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4
추심 개시 -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1주일이 경과하면 추심명령이 효력을 갖추게 되고,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더 효과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A씨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조회 제도(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를 적극 활용하시면 채무자의 직장, 예금, 부동산 정보를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채권만 압류하면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퇴사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나 재산은닉에 대한 형사 고발(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공정증서(집행증서)를 갖추고 있다면 소송 없이 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금전 대여 시 처음부터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승소 판결 이후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압류 대상의 선정, 압류 금지 범위의 정확한 계산, 경합 채권자 존재 여부 확인 등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개별 상황에 맞는 집행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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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량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 방법을 몰라 채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급여채권 압류는 회수 확실성이 높은 편이지만, 압류 금지 범위나 경합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집행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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