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민사·계약 전자상거래·환불·약관·플랫폼 분쟁
민사·계약 · 전자상거래·환불·약관·플랫폼 분쟁 2026.04.15 조회 0

플랫폼 알고리즘 노출 차별, 입점 판매자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을까

조성배 변호사
법무법인 래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분들 중 "갑자기 내 상품이 검색 결과 뒤로 밀렸다", "경쟁사는 상위 노출되는데 우리만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출이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출 알고리즘 차별 분쟁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시나리오

대전에서 수제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판매하는 A씨(42세, 개인사업자)는 대형 오픈마켓 P플랫폼에 입점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월 평균 매출 약 2,800만 원을 올리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P플랫폼이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뒤 A씨 상품의 검색 노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동일 키워드로 검색하면 기존 1페이지에서 5~6페이지로 밀려났고, 월 매출은 한 달 만에 9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P플랫폼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PB(Private Brand) 반려동물 간식은 같은 시기에 검색 상위에 고정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우대하고, 입점 판매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쟁점 1. 플랫폼의 알고리즘 변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률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2021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공정화법, 일명 온플법)의 논의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P플랫폼이 해당 카테고리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사 PB상품을 우대·경쟁 판매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단순히 알고리즘을 개선한 결과 노출 순위가 변동된 것과, 특정 판매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위법성을 인정하려면, 해당 알고리즘 변경에 자사 상품 우대라는 의도 내지 효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쟁점 2.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 위반 여부

공정거래법 차원의 접근과 별개로, A씨와 P플랫폼 사이의 입점 계약(이용약관)에 기반한 민사적 청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플랫폼 이용약관도 엄연한 계약입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만약 P플랫폼 약관에 "당사는 어떠한 사유로든 노출 순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판매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것이 고객(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약관 변경 통지 의무 —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이용약관의 내용과 변경 사항을 판매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P플랫폼이 알고리즘 변경 기준이나 노출 정책의 변경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약관 위반 또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구체적 매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나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 월 매출이 2,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졌으므로, 약 3개월간 약 5,700만 원의 매출 감소를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쟁점 3.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에 대한 규제 동향

A씨 사례에서 핵심은 P플랫폼이 중개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PB상품 운영)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2025년 사이 여러 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자사 우대 유형

- 검색 결과에서 자사 상품을 알고리즘적으로 상위 배치하는 행위

- 입점 판매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데이터를 자사 PB 사업에 활용하는 행위

- 자사 상품에만 특별 배지, 추천 태그 등 시각적 우대를 부여하는 행위

- 입점 판매자의 광고비 단가를 인위적으로 높이면서 자사 상품은 무료 노출하는 행위

다만, 이러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해서 개별 판매자의 민사 분쟁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A씨처럼 개별적으로 피해를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대한 신고(행정적 구제)와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병행하시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실무적 조언 -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담 현장에서 보면, 알고리즘 차별 피해를 호소하시면서도 "플랫폼을 상대로 싸워봤자 소용없지 않을까"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이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1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알고리즘 변경 전후의 노출 순위 스크린샷, 매출 데이터(일별·주별),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공지 메일, 고객센터 문의 기록 등을 빠짐없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의 과거 데이터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저장해 두시길 권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는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수단입니다.
3
동일 피해 판매자와 연대를 고려하세요 — 유사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면, 개별 소송보다 입증 부담을 낮추고 사회적 관심을 모아 플랫폼의 자발적 시정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판매자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 진정을 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이용약관과 분쟁해결 조항을 꼭 확인하세요 — 일부 플랫폼 약관에는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관할 법원을 특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송 전에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면, 나중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플랫폼 사이의 힘의 불균형은 점점 더 큰 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앞에서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관련 법령과 규제가 계속 정비되고 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배
조성배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래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플랫폼 알고리즘 차별 분쟁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매출 데이터와 노출 순위 변동 기록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었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플랫폼이 자사 PB상품을 운영하면서 검색 우대까지 하는 경우,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해가 누적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플랫폼 알고리즘 차별 #온라인 플랫폼 입점 판매자 권리 #자사 우대 불공정거래 #플랫폼 노출 순위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신고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