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인플루언서로서 광고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이후, 이른바 '뒷광고'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매출액의 2% 과징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놓치면 광고주·인플루언서 양쪽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뒷광고란 경제적 대가(현금·물품·무상 서비스 등)를 받고 콘텐츠를 제작하면서도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인플루언서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주(브랜드·플랫폼)도 표시광고법상 사업자 책임을 부담하고, 대행사(MCN)까지 공동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광고 표시를 콘텐츠의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색상으로 배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영상의 경우 시작 후 자막이나 음성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더보기'란이나 해시태그 말미에 숨기는 방식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지급만 광고가 아닙니다. 무상 제품 제공, 할인 코드 수익, 여행 초청, 무료 시술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가가 포함됩니다. 심지어 제품을 '대여'받아 리뷰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계약서에 광고 표시 방법·위치·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광고 표시 조항이 빠져 있으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양측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누락됩니다.
광고 표시를 제대로 했더라도 내용 자체가 허위·과장이면 별도의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100% 효과 보장', '부작용 전혀 없음' 같은 표현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과장한 경우에도 광고주가 이를 방치·묵인했다면 공동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 인스타그램은 '협찬 파트너십 라벨'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자체 도구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플랫폼 약관 위반으로 콘텐츠 삭제·계정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와 플랫폼 정책은 별개이므로 양쪽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제재 단계는 경고 - 시정명령 - 과징금 - 형사고발 순으로 강화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인플루언서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가 누적되고 있어, '개인은 괜찮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뒷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에 대해 청약 철회(환불)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환불 비용은 광고주뿐 아니라 인플루언서에게도 구상(되돌려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책임 분담 조항이 없으면 분쟁이 장기화됩니다.
광고주(브랜드) 측 점검사항
인플루언서 측 점검사항
결론부터 말하면, 뒷광고 문제는 사전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뒤에는 이미 시정명령·과징금 절차가 진행되므로 대응 여지가 좁아집니다. 위 7가지 체크리스트를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점검하고, 콘텐츠 게시 전 최종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책임 분담 조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하는 경우, 공정위 조사나 소비자 소송이 발생했을 때 양측 모두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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