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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면접교섭권(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의 행사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난제로 떠오릅니다. 국내 거주 시와 달리 물리적 거리, 시차, 비용, 출입국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도 분쟁이 잦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아래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례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A씨(42세, 회사원)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B씨(39세, IT 엔지니어)는 2021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B씨가 8세 딸의 양육권을 갖고 싱가포르에서 양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면접교섭 조건으로 '연 2회 한국 방문 시 1주일간 면접교섭'을 정했으나, 이혼 후 B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한국 방문 횟수를 줄이고 화상 통화도 불규칙해지면서, A씨는 면접교섭 이행 확보 방안과 조건 변경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및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르면,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과 횟수는 부모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해외 거주 사안의 경우, 법원은 통상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주요 요소
-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거주국 간 물리적 거리 및 항공편 접근성
- 자녀의 학기 일정과 여권 발급 상태
- 비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 능력 (항공료, 체류비 등)
- 자녀의 연령과 의사 (만 13세 이상은 의사 존중 원칙)
- 화상 통화 등 비대면 교류의 실효성
A씨의 사례처럼 '연 2회, 1주일'이라는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청구 또는 조건 변경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외 거주 사안의 경우 대면 면접교섭 횟수를 줄이되, 정기적인 화상 면접교섭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이 조정조서나 심판문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양육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의 집행에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면접교섭 불이행 시의 제재 조항(예: 항공료 부담 주체 전환, 양육비 조정 연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 사안에서 면접교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면 면접교섭의 구체화
단순히 '연 몇 회'로 정하기보다, 방학 기간을 특정하고(예: 여름방학 중 7월 셋째 주~넷째 주), 항공권 예약 기한, 여권 및 출입국 서류 준비 의무, 비용 분담 비율까지 조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씨의 경우, '겨울방학 2주 + 여름방학 2주, 항공료는 A씨 70%, B씨 30% 부담'과 같은 구체적 조건이 분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비대면 면접교섭의 의무화
화상 통화(영상 통화)를 주 1~2회,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입니다. 시차를 고려하여 양측이 합의한 시간대를 조서에 기재하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도록 설계합니다. 실무에서는 카카오톡 영상통화, Zoom 등 플랫폼까지 특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3국 면접교섭
양측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서울, B씨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경우, 비행시간이 비교적 균등한 일본이나 대만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의 출입국 동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육권자의 서면 동의서 교부 의무를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의 관계
한국은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면접교섭을 위해 자녀를 데려온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제적 아동 탈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동 협약 가입국이므로, 양측 모두 면접교섭 종료 후 자녀를 상거소국(양육권자 거주국)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A씨의 사례에서 실무적 조언을 종합하면, 우선 기존 합의 조건이 불충분하므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대면 면접교섭의 시기와 비용 분담을 구체화하고 정기적 화상 면접교섭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울러 불이행에 대비한 제재 조항을 조서에 포함시키고, 자녀의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까지 명시해 두어야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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