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공증을 안 받으셨대요. 이 유언장,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상속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이 제대로 효력을 갖는 건지, 혹시 다른 상속인이 무효라고 다투면 어떡하는 건지 불안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증서 유언과 자필증서 유언 모두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실무에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 효력을 인정받기까지의 난이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방식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 형식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분쟁이 생기면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정말 부모님이 직접 쓰신 게 맞느냐"부터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실수 하나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공정증서 유언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효가 되는 경우는 훨씬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인 무효 사유
-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판단 능력)이 없었던 경우
- 증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경우 (예: 미성년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민법 제1072조 해당자)
- 유언자가 직접 구술하지 않고 제3자가 대신 의사를 전달한 경우
실무에서 공정증서 유언이 다투어지는 가장 흔한 쟁점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셨다면, 다른 상속인 측에서 "그때 이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며 다투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유언 작성 전후로 의사의 소견서나 영상 기록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권합니다. 공증 비용은 유언 대상 재산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면 결코 아까운 비용이 아닙니다.
자필증서 유언을 선택하시더라도, 반드시 연월일 전부, 주소, 성명, 날인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셔야 합니다. 작성 후에는 봉투에 넣어 밀봉하시고, 보관 장소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알려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청구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설령 유언이 완벽하게 유효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 몫)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 전부를 물려주시더라도, 다른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담는 소중한 문서입니다. 형식의 하자로 그 뜻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작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