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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5.03 조회 6

면접교섭 사회복지사 동반 명령,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김규백 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 대전광역시 서구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면접교류)을 둘러싼 갈등은 당사자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가정법원 통계를 보면, 면접교섭 관련 사건 중 약 30% 이상에서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정이나 이행명령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사 동반 면접교섭 명령입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동반 명령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 동반 면접교섭 명령이란, 법원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전문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를 동석시키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및 민법 제837조의2에 근거하여,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아이의 이익과 행복)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면접교섭의 방법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시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동석이라는 조건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동반 명령은 바로 이 권한에서 비롯됩니다.

이 명령은 단독으로 내려지기보다는 면접교섭 허가 결정이나 조정 과정에서 조건 형태로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의견이나 당사자의 신청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동반 명령이 내려지는가

모든 면접교섭에 사회복지사가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이 특별히 우려되는 상황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 비양육친에게 가정폭력 전력이 있거나 보호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다면,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제3자 동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극심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 - 자녀가 비양육친과의 만남을 심하게 꺼리고, 전문가 개입 없이는 교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3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 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사회복지사가 동석하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장기간 교류가 단절되었던 경우 - 아이와 비양육친 사이에 수개월 이상 만남이 없었다면, 갑작스러운 재회가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전문가의 단계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동반 면접교섭의 실제 운영 방식

실무에서 사회복지사 동반 면접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 가정법원 내 면접교섭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시간: 초기에는 1~2시간 정도의 짧은 만남으로 시작하여, 아이의 적응 상태에 따라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많습니다.

역할: 사회복지사는 면접교섭 과정을 관찰하고, 아이의 정서 상태를 살피며, 필요한 경우 중재 역할을 합니다. 면접교섭 후에는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비용: 법원 부설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기관 위탁 시 1회당 3만~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 부담 주체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원내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가정법원 및 지원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약 70여 곳의 면접교섭 지원기관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반 명령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동반 명령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조건이 영원히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잠정적이고 단계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동반 조건을 해제하거나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보고서에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부모 간 갈등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조건이 완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면접교섭 자체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양쪽 부모 모두 아이의 안정을 위해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에서 사회복지사 동반 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응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아이의 복리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둘째, 면접교섭의 이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 일시, 장소, 아이의 반응 등을 간단히 메모해 두면 추후 조건 변경 신청 시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사회복지사 동반 면접교섭은 "감시"가 아니라 "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이에게도, 결과적으로 부모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에게 양쪽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동반 면접교섭 제도는 갈등 상황에서도 아이가 안전하게 부모와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김규백
김규백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블레싱 · 대전광역시 서구
면접교섭 분쟁을 다루다 보면, 사회복지사 동반 조건이 오히려 갈등 완화의 전환점이 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봅니다. 핵심은 이 제도를 제재가 아닌 아이를 위한 지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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