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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5.03 조회 4

유람선 전복 사고,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유람선 전복 사고와 관련하여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패키지여행 중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운항사뿐 아니라 여행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법적 근거와 범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 섬 투어 유람선 전복 사고

34세 직장인 A씨는 지난여름 B여행사가 기획한 남해안 섬 투어 패키지여행에 참가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2일 차에는 B여행사가 현지 운항업체 C사에 위탁한 유람선을 타고 해안 절경을 관람하는 코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일 기상청은 해당 해역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C사 선장은 "이 정도는 괜찮다"며 출항을 강행했고, B여행사 인솔자도 일정 지연을 우려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항 40분 만에 높은 파도에 유람선이 전복되었고, A씨는 갈비뼈 3개 골절과 폐 손상으로 4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약 1,800만 원이 발생했고, 입원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급여 손실도 약 420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C사 선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여행 계약을 직접 체결한 B여행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쟁점 1. 여행사의 안전 확보 의무와 채무불이행 책임

첫째로 살펴볼 쟁점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민법 제674조의3(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여행주최자는 여행 서비스가 계약 내용에 맞도록 제공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민법 제674조의4에서는 여행주최자가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패키지여행에서 여행사는 단순히 일정을 안내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행 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례에서 B여행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출항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을 변경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인솔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현지 운항업체 C사의 안전 관리 능력, 선박 상태, 기상 대응 매뉴얼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위험 상황에서 여행자에게 출항 위험성을 고지하고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사가 현지 운항을 외부 업체에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행보조자(여기서는 C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도 여행주최자는 민법 제391조에 따라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합니다.

쟁점 2. 불법행위 책임과 운항업체와의 공동불법행위

둘째, 채무불이행 외에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도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C사 선장이 풍랑주의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한 행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와 동시에 B여행사 인솔자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출항을 방치한 행위도 독자적인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여행사와 C사는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에 해당하여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인 A씨 입장에서는 B여행사와 C사 중 자력(재산 상태)이 좋은 쪽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이점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vs 불법행위, 어느 쪽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까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불이행 청구는 여행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직접 다투므로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고, 불법행위 청구는 위자료 산정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차이가 있어(채무불이행 10년, 불법행위 3년) 사안에 따라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쟁점 3. 손해배상의 범위와 위자료 산정

셋째,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 실제 지출된 비용입니다. A씨의 경우 입원 치료비 약 1,800만 원, 향후 재활 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수입입니다. A씨가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 손실 약 420만 원이 대표적이며, 후유 장해로 노동능력이 감소했다면 일실수입(장래 상실 수입)도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사고 경위, 상해 정도, 후유 장해 여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유람선 전복처럼 대형 안전사고의 경우, 신체적 상해 외에 사고 당시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과실상계 가능성에 유의

다만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구명조끼 착용 안내를 무시했거나, 위험 지역에서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20~40% 수준의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유람선 사고와 같은 여행 중 안전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기상 정보(풍랑주의보 발령 기록), 여행 계약서, 일정표, 인솔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2.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초진 기록부터 경과 관찰, 후유 장해 진단까지 모든 의료 기록이 손해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3.여행사와 운항업체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만 상대로 하면 배상 능력 부족으로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연대 책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소멸시효에 주의하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시효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5.여행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자체가 여행사의 추가적인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여행 중 안전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사고 직후 증거 확보 여부가 이후 배상 범위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상 경보 기록, 인솔자와의 대화 내역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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