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택시나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사고로 다치면 운전자 개인뿐 아니라 운수사업자(회사)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문제는 '누가, 얼마나' 책임지느냐인데, 사고 유형별로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만 빠르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승객 사고 배상은 두 개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운행자 책임 :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운행자'에는 운전자 본인과 운수회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 제756조 - 사용자 배상 책임 : 택시·버스 기사는 회사의 피용자이므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수회사가 사용자로서 연대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승객은 운전자와 회사를 동시에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 대부분 회사 측 보험에서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운전자 개인에게만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와 택시·버스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따집니다. 승객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승객 본인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승객 과실은 0%가 원칙입니다.
상대 차량이 없으므로 택시·버스 운전자와 운수회사가 100% 책임을 집니다. 급정거 사고는 승객이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경우 5~10%의 과실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음주운전 택시·버스에 의한 승객 사고는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 1년~15년, 치사 3년~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배상 면에서도 음주 사실 자체가 위자료 증액 사유로 작용해 통상의 3~5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 단서에는 운행자 면책 요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운수회사가 모두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실무에서 이 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판례의 일관된 태도도 영업용 차량의 승객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을 거의 면제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비, 간병비 등 실제 지출 비용 전액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상실분. 직업·나이·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영업용 차량 사고의 경우 장해 등급 인정이 비교적 유리한 편입니다.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음주·무면허·도주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대폭 증액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초기 합의입니다. 보험사에서 사고 직후 빠른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점에서는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장해 진단을 받고 나서 배상 협상에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택시·버스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형사적으로는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치상 1년~15년,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배상 측면에서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이 확대되고 있고, 향후 운전자 없는 영업용 차량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운전자 과실' 중심 배상 체계가 '제조사·플랫폼 책임' 체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는 결론이 명확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승객은 가장 강한 법적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고, 운수회사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제는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느냐이며,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배상금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블랙박스 영상 확보, 진단서 발급, 사고 접수 확인서 수령,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십시오. 초기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후 배상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