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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5.12 조회 97

학원 셔틀버스 사고, 누구에게 배상 청구해야 할까요?

이우석 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녀가 학원 셔틀버스를 타고 오가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기사, 학원장, 셔틀버스 운수회사, 보험사까지 관련 주체가 여러 곳이기 때문입니다. 학원 셔틀버스 사고의 책임 구조와 배상 청구 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초등학생 자녀가 학원 셔틀버스에서 내리다가 문에 손이 끼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학원 측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먼저 결론: 청구 대상은 셋으로 나뉩니다

학원 셔틀버스 사고에서는 ① 운전기사(불법행위책임), ② 학원 운영자(사용자책임 및 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③ 셔틀차량 보험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직접청구권)를 상대로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속한 회수를 위해 자동차보험사에 직접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제756조는 그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인정합니다. 즉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사 본인은 물론 그를 고용하거나 셔틀 운행을 위탁한 학원장 역시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학원이 직접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외주 운수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도,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학원의 안전배려의무, 어디까지 인정될까

학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수강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셔틀버스 운행은 그 계약의 부수적 급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원은 등하원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승하차 시 동승보호자(인솔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원의 과실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둘째, 차량 정차 위치가 부적절하여 하차한 어린이가 인근 차량에 충격당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차지점 선정 자체의 과실이 문제됩니다. 셋째,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급제동으로 다친 경우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가 가장 빠른 길

어린이통학버스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절차가 훨씬 신속하고, 치료비·위자료·일실손해 등을 표준약관에 따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표준약관 기준 최저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골절·성장판 손상·외상 후 흉터 등 어린이의 경우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이 큰 손상은 치료 종결 후 장해진단을 받아야 정확한 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추후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예외: 학원이 책임을 면하는 경우

모든 셔틀버스 사고에서 학원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학생이 약속된 승하차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로 뛰어내려 사고가 난 경우, ② 보호자가 셔틀 이용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학생이 무단으로 탑승한 경우, ③ 제3자의 일방적 과실(상대 차량의 추돌 등)이 명백한 경우에는 학원 측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③의 경우에도 셔틀 차량 자체가 무과실이라는 점을 학원·기사 측이 입증해야 하고, 그 전에는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실무 팁: 사고 직후 챙겨야 할 것

기록사고 즉시 경찰 신고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 학원 내부 보고로 끝내면 추후 책임 소재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증거차량 블랙박스, 학원 CCTV, 목격 학생 진술, 승하차 위치 사진을 가능한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1~2주 내 멸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외상이 경미해 보여도 어린이는 즉시 통증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형외과·신경외과 정밀검진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합의보험사의 첫 합의 제안에 즉답하지 마시고, 치료 종결 및 후유장해 평가 이후 협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우석
이우석 변호사의 코멘트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원 셔틀버스 사고는 실무에서 보험 처리만 믿고 합의했다가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청구를 못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은 골절·성장판 손상의 장기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치료 종결 전 합의는 신중하셔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손해배상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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