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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기업회생·파산·청산
기업·사업 · 기업회생·파산·청산 2026.05.13 조회 163

회생절차 관리인 선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홍영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 경기도 안산시

최근 몇 년 사이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1,500건을 넘어섰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회생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장 먼저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관리인 선임입니다.

그런데 막상 관리인이 선임되고 나면, 채권자나 주주, 때로는 채무자 본인이 그 선임 결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평생 일군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우신데, 관리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느끼시면 그 답답함은 더 클 수밖에 없으시죠.

관리인 선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단순한 행정관리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모두 가지는, 사실상 회생 기간 동안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들과 협상하며, 사업의 존속 여부까지 좌우하는 자리이죠.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회생을 이끄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유

· 재정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 유용·은닉에 있는 경우

· 기존 경영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있는 경우

· 채권자협의회의 합리적 요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회생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기존 경영자가 그대로 관리인이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사정이 없는데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면, 회사의 영업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의 제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무에서 보면 관리인 선임에 대한 불만은 크게 두 방향에서 나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그대로 관리인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입장이고, 채무자 측에서는 "왜 우리 회사 사정도 모르는 제3자가 들어와서 결정권을 갖느냐"는 입장입니다. 양쪽 모두 충분히 공감되는 호소이죠.

이의 제기 방식과 시기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이의는 통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면 의견서 제출을 통해 법원에 미리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임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는데요.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문 송달 후 1주 이내로 매우 짧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관리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인 해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 또는 채권자 1/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우리도 이의 제기하면 받아들여질까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한 감정적 불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이의를 받아들이려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산유용자금 유출 정황
이해충돌특수관계 의심
능력부재업무수행 곤란

실무상 인정되는 주요 사유

구체적으로는 기존 경영자의 분식회계 정황,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 자료, 자금 횡령이나 배임 의심 정황 등이 있을 때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채권자 중 일부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경우에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의 확보입니다. 회계장부, 거래내역, 이메일, 내부 결재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의혹 제기는 오히려 신청인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목소리를 점점 더 비중 있게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DIP 원칙이 거의 절대적이었다면, 지금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하면 공동관리인 체제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는 회생절차가 단순히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인 선임에 합리적인 이의가 있다면, 위축되지 마시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회생절차는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이의 제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정작 회생계획안 작성이나 채권 조사 같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은 늘 균형 있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살리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택
홍영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 경기도 안산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선임 이의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1주에 불과해 그 안에 객관적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데, 막상 닥치면 자료 확보가 쉽지 않으십니다. 회생 신청 단계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의문이 생기시면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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