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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폭력 피해자 영상 증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과 대면하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법은 영상을 통한 증언 방식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의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요건, 절차, 증거능력을 차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요건을 갖춘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 출석 없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언이 가능하며, 그 증언은 통상의 법정 증언과 동일한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촬영된 영상녹화물도 일정 요건 하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상 증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피해자가 법정과 분리된 공간에서 화면으로만 신문에 응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역시 성폭력 피해자 등이 피고인과 대면해 진술할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건강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같은 방식의 신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원칙적 권리로, 성인 피해자라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영상 증언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영상 증언은 다음과 같은 주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
첫째, 검사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신청합니다.
둘째,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국선·사선)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통상 증인신문기일 전이며, 늦어도 첫 공판기일 전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 비용 없이 영상 증언 신청과 사전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증언이 결정되면, 피해자는 법정이 아닌 별도의 증인지원실(증인 보호를 위해 설치된 분리 공간)에서 신문에 응합니다. 이 공간은 법정과 영상·음성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영상 중계 자체도 부담스러워한다면, 차폐시설(가림막) 설치, 음성 변조,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보호 조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신문 과정에 참여해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 진술 없이도 신뢰관계인 등의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되었으나, 현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수사단계의 영상녹화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판단계의 영상 증언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영상 증언 준비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영상 증언이 허용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권리) 행사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폐시설 설치 등 보호 조치는 병행됩니다.
실무에서 챙겨야 할 사항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은 수사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합니다.
2. 영상 증언 신청 시 심리적 부담의 구체적 사유를 진단서·소견서로 뒷받침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증인신문 사전 준비 절차(증언 리허설)를 통해 예상 질문에 미리 대비합니다.
4. 신문 도중 피해자가 진술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휴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영상 증언 제도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신청 시기, 보호 조치 범위,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능력 확보까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