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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를 가볍게 보면 큰일 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거부는 단순히 '술 안 마셨다'고 주장한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고, 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아래 7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른 법정형입니다. 음주운전 0.2% 이상 구간과 동일합니다. '측정만 안 하면 더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명백한 오판입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측정거부 사건이 동일 수치 음주운전보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는 자동 취소됩니다. 1회 거부만으로도 취소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거부하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직업운전자라면 생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 시점부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판례상 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을 끌거나, 입을 다물거나, 자리를 이탈하면 거부로 인정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볼게요", "변호사 부르고 할게요"라며 시간을 끄는 행동도 거부로 해석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보통 5분~15분 사이에 거부 의사 확정으로 판단합니다.
붉어진 얼굴, 술 냄새, 비틀거림, 발음 부정확 등 정황이 있으면 경찰의 측정 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입니다. 실제로 음주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하면 거부 시 처벌됩니다. "술 안 마셨으니 측정 안 하겠다"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했다면 채혈로 확인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이마저 거부하면 '확정적 거부 의사'로 판단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호흡측정만 거부했다가 채혈에 응한 사례는 일부 정상참작 여지가 생깁니다.
단순 측정거부 초범은 통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교통사고를 낸 뒤 측정을 거부했거나 도주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측정거부를 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전력 조회는 단속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므로, 이전 처벌 이력이 있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