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민사·계약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민사·계약 ·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2026.03.24 조회 7

분양계약 해제 후 기납부금 반환,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직장인 C씨는 시행사의 공사 지연과 설계 변경 소식을 듣고 분양계약 해제를 결심했습니다. 해제 통보 후 시행사 측은 "환불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2개월이 지나도 계약금 4,5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의할 때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답변뿐이었고, C씨는 결국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마다 분양계약 해제와 기납부금 반환 분쟁은 급증하며,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기납부금 반환 지연이자의 법적 구조와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기납부금 반환의 법적 근거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시행사(또는 시공사)는 이미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등 기납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핵심 조문 - 민법 제548조 제2항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즉,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돈을 받은 그 시점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계약 해제 통보일이 아니라 각 금전 수령일이 이자 기산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2023년 1월에, 1차 중도금을 2023년 7월에 냈다면, 각각 해당 납부일부터 이자가 산정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율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1
해제일까지 구간 - 민법상 법정이율 기납부금 수령일부터 계약 해제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원상회복 의무에 부수하는 이자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2
해제일 이후 구간 - 소송촉진법상 이율 계약 해제 후에도 시행사가 반환을 미루면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납부일 ~ 해제일까지는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해제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도 연 5%가 유지되므로, 시행사가 반환을 오래 미룰수록 수분양자가 받을 이자 총액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기납부금이 1억 원인 경우 반환이 1년만 늦어져도 이자 금액이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에 이르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소액이 아닌 만큼, 이 이자를 포기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양계약서 위약금 조항과의 관계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대부분 "해제 시 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를 공제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제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행사 귀책으로 해제된 경우

공사 지연, 설계 무단 변경, 분양 조건 불이행 등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이 원인이라면, 수분양자는 위약금 공제 없이 기납부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분양자가 시행사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분양자 사정으로 해제한 경우

단순 변심이나 자금 사정 등 수분양자 측의 사유로 해제한다면,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어 기납부금에서 위약금이 공제된 나머지만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제 후 잔액에 대한 지연이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시행사 측이 "위약금을 먼저 정리한 뒤에 남은 돈을 주겠다"면서 반환 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약금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면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반환을 거부당했을 때 실전 대응 전략

C씨처럼 시행사가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제 의사와 함께 기납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반환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후 소송에서 시행사의 악의(반환 의무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았음)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2
가압류 검토 시행사의 자금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분양 토지나 시행사 자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부도 위험에 처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자산이 먼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민사소송 제기 내용증명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 지연이자 청구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각 기납부금의 납부일과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실무 경향과 앞으로의 전망

2023~2024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맞물려 분양계약 해제 분쟁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사 자금난이 심각한 지방 광역시 외곽 단지에서는 기납부금 반환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시행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시행사가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로도 열려 있으므로 반드시 분양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납부금 반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뒤에도 1~2개월 이상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행사의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기납부금과 정당한 이자를 온전히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선우
안선우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본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분양계약 해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기납부금 원금 반환에만 집중하고 지연이자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납부 시점별로 이자를 정확히 산정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시행사의 재정 상황이 불안할수록 조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분양계약 해제 기납부금 반환 #분양계약 해제 지연이자 #분양 계약금 반환 소송 #분양계약 위약금 공제 #기납부금 반환 지연손해금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