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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재산범죄(사기·절도·횡령·배임) 2026.06.17 조회 17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언제 성립하고 언제 불성립할까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발생하는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명의신탁은 매우 흔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금 절감, 부동산 투기 규제 회피, 재산 은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수탁자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꽤 복잡하게 나뉩니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그 전후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유형과 법적 구조

첫째, 명의신탁의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횡령죄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명의신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2자간 명의신탁(등기명의신탁)
신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며, 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2
3자간 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직접 등기를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매도인의 선의(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종중(종교단체) 명의신탁
종중이나 비법인 단체가 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구성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유예 규정의 적용을 받아 다른 유형과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유형 구분이 핵심입니다. 유형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을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는지, 즉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위탁관계(보관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횡령죄 성립의 핵심 쟁점, 위탁관계의 인정 여부

둘째,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인 상황에서도 수탁자에게 형법상 위탁관계(보관의무)가 인정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무효인 약정에 기초한 보관관계가 형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형별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신탁자의 부동산을 명의만 보유한 채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도 2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위탁관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자간(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 유형이 실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야기합니다.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3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에게 횡령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핵심 법리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여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적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실상 보관자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열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구체적 상황

셋째, 위 법리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1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2자간 명의신탁이라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의라면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적법한 소유자의 행위이므로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2
수탁자가 부동산에 담보(근저당)를 설정한 경우
처분행위뿐 아니라 담보 설정도 횡령의 실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관계가 인정되는 유형이어야 합니다.
3
수탁자가 반환을 거부하기만 하는 경우
적극적인 처분행위 없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명시적인 반환 거부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횡령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수탁자 사망 후 상속인이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보관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 구제와 형사 고소의 전략적 선택

넷째, 명의신탁 분쟁에서 신탁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정리하겠습니다.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가 유리한 경우

2자간 명의신탁으로 위탁관계가 명확하고, 수탁자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입을 이끌어내고, 수탁자에게 합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적 회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적합한 경우

3자간 명의신탁으로 횡령죄 성립이 어렵거나, 부동산이 아직 수탁자 명의로 남아 있어 원물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더 적합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원인으로 한 민사적 구제는 별도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횡령죄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를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형 분석과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한 후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횡령 분쟁에서의 증거 확보

다섯째, 명의신탁 관련 횡령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신탁자가 입증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입증 - 계약서, 매매대금 송금 내역, 취득세 납부 내역,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당사자 간 의사소통 기록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매매대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가 가장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수탁자의 불법영득의사 입증 -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 처분 대금의 사용처, 신탁자에게 통지 없이 처분한 정황, 반환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선의 또는 악의 입증(3자간 명의신탁) - 횡령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매도인의 진술서, 중개업자의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관계는 명의신탁의 유형, 매도인의 선의 여부, 수탁자의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복잡한 법률 영역입니다. 단순히 '내 돈으로 산 부동산인데 남이 팔았으니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횡령이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유형별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한 뒤 형사와 민사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명의신탁 횡령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의뢰인 대부분이 2자간과 3자간 명의신탁의 법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소를 진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유형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정반대로 갈릴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 출처와 계약 구조를 먼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능한 빨리 재산범죄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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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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