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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8.21 조회 11

포괄근보증 무효 주장,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무심코 보증을 서주었다가,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어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포괄근보증(장래에 발생할 채무까지 한도 없이 모두 책임지는 보증)을 하셨다면 그 부담이 훨씬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포괄근보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액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근보증 계약을 다투는 절차를 어려워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포괄근보증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근보증의 기본 원칙

2016년부터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개정 민법에 따라, 보증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근보증(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의 경우 반드시 보증 한도액(최고액)을 서면에 특정해야 합니다.

한도액이 기재되지 않은 근보증 약정은 그 효력이 없거나,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도 없는 포괄근보증'은 현행법상 온전히 유효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괄근보증 무효 주장, 이렇게 진행하세요

1

보증 관련 서류 전부 확보하기

가장 먼저 보증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서류, 주채무자의 대출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모으셔야 합니다. 서류에 보증 한도액이 적혀 있는지, 서명이 본인 자필인지, 계약 당시 채무 내용을 안내받았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소요기간 약 1~2주 · 필요서류 보증계약서, 대출약정서, 신분관계 증빙 · 비용 발급수수료 소액

2

무효 사유 검토 및 내용증명 발송

한도액 미기재, 서면 요건 불비,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위반,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등 다툴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이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 채무의 부존재 또는 감액을 통지하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소요기간 약 1~2주 · 필요서류 무효사유 정리서, 내용증명 · 비용 우편비 및 작성 대행 시 실비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채권자가 아직 소송을 걸지 않았다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해 보증 책임이 없음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이 예상된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통상 6개월~1년 이상 · 필요서류 소장, 증거자료 일체 · 비용 인지대·송달료 및 변호사 선임비

4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 병행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급여나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임시로 막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요기간 며칠~수주 · 필요서류 집행정지신청서, 소 제기 증빙 · 비용 담보제공금(사후 회수 가능)

무효 주장에서 자주 활용되는 근거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무효·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증 한도액이 서면에 특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셋째,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나 채무 내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 보증인이 보증의 의미나 범위를 오해한 상태에서 서명한 착오, 또는 주채무자의 기망으로 서명한 사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보증이더라도 사정 변경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으면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소멸시효나 대응 시기를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신 즉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증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근보증이라는 이름만으로 지레 포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면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근보증 사건은 계약서에 한도액이 특정돼 있는지, 서면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명이나 서류를 함부로 처리하지 마시고, 강제집행이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를 병행해야 하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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