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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성범죄 2026.08.25 조회 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언제까지 처벌 가능한가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범죄와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의 계산 방식이 매우 특수하게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지방 소도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당시 42세)는 2015년경, 자신이 지도하던 당시 만 13세였던 학원생 B양에게 수차례 성적 접촉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양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지냈고, 성인이 된 2024년(당시 22세)에 이르러서야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미 9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이미 오래 지난 사건인데 지금도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겠습니다.

쟁점 1.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가

첫째, 가장 핵심적인 특례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즉 범행 당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만 19세가 된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위 사례에서 B양은 2002년생으로 가정하면 2021년경 성년에 도달합니다. 공소시효는 이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2015년 범행일이 아니라 2021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특례 덕분에 어린 시절 피해를 입고도 곧바로 신고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현실이 반영됩니다.

쟁점 2.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아예 배제된다

둘째, 범행의 죄명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지점입니다.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 강간, 강제추행 등 일정 범죄에서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특정 범죄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준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B양은 범행 당시 만 13세였습니다. 만약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죄명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시간의 제한 없이 처벌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상 B양은 13세로 이 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죄명 및 정확한 나이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특례는 "성년 도달 시 기산", "과학적 증거 시 10년 연장", "13세 미만 등 중대범죄 배제"라는 세 축으로 작동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첩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쟁점 3.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 여부

셋째, 공소시효 특례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강화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범행 시점에 어떤 법이 시행 중이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상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특별히 정한 경우가 있어,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에 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2015년 범행이라면, 그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성보호법의 특례 내용과 이후 개정 부칙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년이 지났으니 끝났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례 정리 및 실무적 시사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양의 사건은 범행일이 아니라 B양이 성년에 도달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둘째, 죄명과 과학적 증거 유무에 따라 시효가 연장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범행 당시와 현재의 법률을 모두 대조해 적용 조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9년이 지났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은 성급합니다. 오히려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어, 정확한 법 적용 검토가 양측 모두에게 결정적입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공소시효 계산을 잘못 이해해 신고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미 끝난 사건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년 기산 특례와 개정 부칙 적용 여부는 반드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니, 관련 사안이라면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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