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형사범죄 ›디지털/통신 범죄(해킹·보이스피싱 등)
형사범죄 · 디지털/통신 범죄(해킹·보이스피싱 등) 2026.08.25 조회 9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처벌 수위 얼마나 될까?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Q.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만 하고 있어도 처벌받나요?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입니다.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고,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것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제작·유포는 최대 징역 7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가 적용됩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즉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편집·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반포: 7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항목입니다. 예전에는 제작·유포만 처벌했지만, 2024년 개정으로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됩니다. "만들지 않고 받아서 보기만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만들기만 하고 아무한테도 안 보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 조항 자체가 제작·편집 행위를 반포 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올리는 순간 반포(퍼뜨림)로 인정되며, 여러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죄가 각각 성립해 형량이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제작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범이니 벌금 정도"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다만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여부
  • 유포 범위와 삭제·회수 노력
  • 제작 경위와 반성의 정도
  • 초범 여부 및 재범 위험성

실무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얼마나 초기에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피해 영상의 삭제·확산 차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작을 부탁받아 도운 경우도 처벌 대상

직접 만들지 않고 "편집을 도와달라", "사진만 제공했다"는 경우도 공범(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영상물 제작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딥페이크 성적 영상은 제작·유포·소지·시청 전 단계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형량은 최대 징역 7년, 미성년자 대상이면 그 이상입니다. 관여 정도와 무관하게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숙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이 분야를 다루면서 보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단순히 받아본 것만으로도 소지·시청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딥페이크 처벌 #딥페이크 영상 유포 #허위영상물 반포 #딥페이크 성범죄 형량 #딥페이크 소지 처벌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