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방과 합의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다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혹은 합의를 했지만 생각보다 후유증이 심해져서 추가 고소가 가능한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합의했는데 또 고소가 들어왔다"며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합의의 범위, 합의서 문구, 죄명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7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서에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공소권이 없어 추가 고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반 교통사고(12대 중과실 제외)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합의에는 크게 민사 합의(손해배상)와 형사 합의(처벌불원)가 있습니다. 민사 합의만 했다면 형사 고소는 별도로 가능하고, 반대로 형사 합의만 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를 했더라도 검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가 양형(형량 결정)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합의 당시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보였지만, 이후 디스크 파열이나 뇌출혈 등 중대한 후유증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민사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상해 정도가 중상해로 변경되면 형사 고소의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기존 합의서의 문구와 합의 금액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보험 처리가 안 되니 적은 금액에 합의하자"고 거짓말을 했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하며(민법 제110조), 합의가 취소되면 처벌불원 의사도 효력을 잃어 추가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합의 당시 받은 금액이 실제 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를 합산한 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추가 민사 소송을 통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합의 금액이 전체 손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경우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 200만 원 수준에서 합의했는데 실제 손해가 3,000만 원 이상이라면 추가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후 추가 고소를 검토하신다면, 반드시 공소시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치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교통사고치상은 5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므로 이 기간도 함께 체크하세요.
피해자 입장이라면 -- 합의서에 형사 처벌불원 의사를 이미 밝혔다면 일반 교통사고(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추가 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합의 후 새로운 중상해가 발견되었거나, 합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면 추가 고소 또는 민사 청구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이라면 -- 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와 처벌불원 의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 금액도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면 나중에 합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적정 금액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1. 합의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사고 일시·장소
2.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일시불 또는 분할)
3.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 명시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여부
5. "향후 본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
6. 작성일자 및 양 당사자 서명·날인
합의서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한 줄의 문구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 사고라면 "향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포기한다"는 문구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의서 문구를 구성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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