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합니다.
사기죄 1심 6,119건의 처벌 결과를 보면, 실형(징역)이 42.4%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형 집행을 미루는 것) 32.5%, 벌금 24.9%, 선고유예(형 선고 자체를 미루는 가장 가벼운 처분) 0.3% 순입니다. 사기죄가 재산범죄 중에서도 실형 비율이 상당히 높은 죄목임을 보여줍니다.
1천만 원 이하 사건의 사선 선임률은 5.4%에 그치지만, 1~3억 원대에서는 49.3%, 1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15건 중 15건이 모두 사선을 선임해 사실상 100%에 달합니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실형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방어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금액대 | 전체 | 사선 | 사선비율 |
|---|---|---|---|
| 1천만 이하 | 1,670 | 91 | 5.4% |
| 1~3천만 | 1,527 | 238 | 15.6% |
| 3~5천만 | 854 | 224 | 26.2% |
| 5천만~1억 | 982 | 386 | 39.3% |
| 1~3억 | 842 | 415 | 49.3% |
| 3~5억 | 172 | 100 | 58.1% |
| 5~10억 | 54 | 35 | 64.8% |
| 10억+ | 18 | 15 | 83.3% |
핵심은 '사선을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입니다. 데이터를 금액대별로 쪼개 보면 답은 '구간마다 다르다'입니다. 특히 소액 사건에서는 통계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미선임(796건)의 벌금 비율은 78.4%로,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사선(91건)은 벌금 46.2%, 실형 28.6%로 오히려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선이 불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소액이면서도 죄질이 무겁거나 상습성·전과 등 위험 요소가 있는 피고인이 위기를 느껴 사선을 선임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이미 상황이 나쁜 사람'이 사선을 찾는 선택 편향이 작동한 것입니다.
사선(238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45.8%로 미선임(456건)의 40.8%보다 높고, 벌금 비율도 사선이 22.3%로 미선임 26.5%보다 낮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벌금이냐 실형이냐'가 아니라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의 싸움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실형을 집행유예로 돌리는 데 있어 피해 회복·합의·양형자료 정리 등 변호인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사선(386건)의 실형 비율 49.5%, 미선임(157건)은 53.5%입니다. 집행유예 비율은 사선 45.1% 대 미선임 40.8%로 사선이 앞섭니다.
이 구간은 실형 가능성이 절반을 넘는 위험 구간으로, 집행유예를 받느냐 실형을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데이터상 사선의 집행유예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은, 고액 구간일수록 적극적인 양형 방어의 실익이 뚜렷해진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사선이라 실형이 더 많다'는 표면적 수치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사선을 선임하는 경향(선택 편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집행유예·형량 감경에 기여할 여지가 크며, 이는 고액 구간에서 사선의 집행유예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데서 간접적으로 확인됩니다.
| 항목 | 평균 | 중앙값 | 건수 |
|---|---|---|---|
| 벌금액 | 315만 원 | 300만 원 | 1,522 |
| 징역 기간(개월) | 11.2 | 8.0 | 2,592 |
| 집행유예 기간(개월) | 22.3 | 24.0 | 1,988 |
| 재판 기간(일) | 38.3 | 29.0 | 6,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