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잘못으로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봤습니다. 통상적인 손해 외에 제가 입은 특별한 손해까지 전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손해 배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예견가능성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 입은 손해가 큰데도 정작 배상받는 금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특별손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손해는 채무자(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때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실제 손해가 커도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두 단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째,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발생하리라 여겨지는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제때 인도하지 못해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사야 했다면, 그 차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합니다. 통상손해는 별도의 예견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전부 배상 대상이 됩니다.
둘째, 특별손해는 그 사건 당사자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구체적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매(재판매) 차익 상실, 영업 기회 상실로 인한 확대 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별손해가 통상손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특별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견가능성 요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 공급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물품을 곧바로 제3자에게 되팔기로 되어 있었고, 이 전매 사실을 공급자가 알고 있었다면, 공급 지연으로 인한 전매 차익 상실은 특별손해로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자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면 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예견가능성 요건을 둘러싸고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어디까지가 통상손해인지 다투는 경우입니다. 같은 손해라도 통상손해로 분류되면 예견가능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특정 손해를 통상손해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둘째,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입니다. 명시적으로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거래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지위, 이전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손해액 산정의 문제입니다.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가 다른 원인과 겹쳐 발생했다면 인과관계와 손해액 범위를 별도로 따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액이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손해 청구를 준비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특별손해 배상의 성패는 예견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