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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2026.09.30 조회 2

양육비 안 주는 상대방, 재산 압류·추심 절차 총정리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 후 양육비를 매달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몇 달째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을까요?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을까요?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달 들어와야 할 돈이 끊기면 당장 생활이 흔들리기 때문에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채권이며,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갖춰야 할 것 — 집행권원

압류를 하려면 무엇보다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서류)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 양육비 부담조서 (협의이혼 시 법원이 작성)
  • 양육비 심판 결정문

협의이혼을 하신 경우, 이혼 확인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혹시 보관하고 계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 — 급여·예금 압류

상대방이 직장에 다닌다면 급여채권 압류가 효과적입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회사(제3채무자)에 압류 명령이 전달되어 급여의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급여의 1/2까지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양육비 채권은 특례가 적용되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장래 양육비까지 포괄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이라는 점을 법이 특별히 배려한 것입니다.

예금 압류는 상대방의 계좌 잔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은행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뒤에 설명드릴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와 감치

많은 분들이 "상대 재산을 전혀 몰라서 압류를 못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의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압류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감치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금하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이 강해 실제 지급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절차를 진행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이행 청구, 소송 지원까지 무료로 도와주는 국가 기관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니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양육비는 결코 포기해야 할 돈이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상황에 맞는 압류·직접지급명령·감치 등의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정당한 권리인 만큼, 너무 지치지 마시고 하나씩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방법을 몰라 몇 년씩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더라도 직접지급명령과 감치 제도로 압박이 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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