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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계약해지·위약금·계약불이행 2026.10.16 조회 0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 범위 산정 절차 쉽게 정리

김경숙 변호사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계약이 깨지고 나면,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어디까지 손해로 인정되는지"를 스스로 가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셨다가 실제 인정 범위를 듣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계약 해지 이후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고 청구하기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먼저 기본 틀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큰 틀을 아시면 이후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통상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모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 :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 등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손해

특별손해 : 특정 상황에서만 생기는 손해로, 상대방의 예견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인정

즉, 막연히 "속상한 만큼 다 받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했고 입증 가능한 손해를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가야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 청구, 단계별 절차 안내

1

계약 해지의 정당성 확인

가장 먼저 해지가 적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인지, 합의 해지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해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계약서, 해지 통보 내용증명, 이행 요구 기록 / 소요기간 : 약 1~2주

2

손해 항목 정리 및 증거 수집

지급한 계약금, 추가 지출 비용, 얻지 못한 이익 등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이때 각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견적서, 거래 명세, 대화 기록 등을 꼼꼼히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지출 증빙, 거래 내역, 통장 사본, 관련 메시지 / 소요기간 : 약 2~4주

3

손해액 산정 및 위약금 조항 검토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다면,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도 약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검토사항 : 위약금 조항 유무, 금액의 적정성 / 소요기간 : 약 1~2주

4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시도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이 기록은 이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용 : 내용증명 발송 비용 수천 원 수준 / 소요기간 : 발송 후 약 2주 회신 대기

5

소송(또는 조정) 제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액(3,000만 원 이하)은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되며, 금액이 크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 : 인지대·송달료(청구액에 비례) / 소요기간 : 소액 약 2~4개월, 일반 약 6개월~1년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서 자주 놓치는 점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손해를 과대 계상하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첫째, 손해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내가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재산상 계약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얻지 못한 이익(일실이익)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 손해는 "입증 가능한 범위"로 좁혀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증거는 계약이 깨진 그 시점부터 바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이 틀어진 상황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윤곽은 분명해집니다. 서두르기보다 증거를 탄탄히 갖추고,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김경숙 변호사의 코멘트
더감 법률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계약 분쟁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손해배상의 성패가 결국 증거 확보 시점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틀어졌다고 판단되는 순간부터 지출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범위 산정이 애매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점검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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