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민사·계약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11.05 조회 2

마트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점유자 책임과 손해배상 핵심 정리

허
허수연 변호사

오늘은 마트나 대형 매장에서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이나 떨어진 식품, 왁스 작업 직후의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다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때 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48세 주부 B씨는 경기도 안산의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에서 장을 보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포도알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손목 골절 진단을 받았고, 수술과 6주간의 입원·통원 치료로 약 48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바닥에는 경고 표지판이 없었고, 주변에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마트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마트 측은 '손님이 부주의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는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마트의 책임 근거는 무엇인지, 둘째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지, 셋째 받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트는 어떤 근거로 책임을 지는가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마트가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공작물 점유자 책임(민법 제758조)입니다. 공작물이란 사람이 만든 건물·시설물을 말하는데, 매장 바닥과 시설도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흠)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공작물을 점유하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보존상의 하자'란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닥에 미끄러운 이물질이 떨어져 있었는데도 상당 시간 방치했거나, 왁스 작업 후 경고 표지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는 매장이 통상 유지해야 할 안전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는 고객을 안전하게 머물게 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시 순찰과 청소를 통해 바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경고하거나 통행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포도알이 떨어진 시간, 직원의 순찰 주기, 경고 표지 유무가 책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가

다음 쟁점은 피해자의 과실입니다. 실무에서 마트 미끄럼 사고는 매장 측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이물질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었는지
  • 피해자가 통행하면서 전방을 충분히 주시했는지
  • 굽 높은 신발 등 피해자 측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 해당 구역이 미끄러짐이 예상되는 장소였는지

B씨 사례처럼 경고 표지가 전혀 없었고 이물질이 바닥색과 비슷해 눈에 잘 띄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비교적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미끄럼 주의' 표지가 명확히 있었음에도 뛰어가다 넘어진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 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과실 비율은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마지막으로 배상 범위입니다. 마트의 책임이 인정되면 B씨는 다음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입원비, 향후 치료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
  • 소극적 손해: 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수입 감소(일실수입). 가사노동 종사자도 인정됩니다
  • 위자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위로

B씨의 치료비 480만 원은 적극적 손해의 중심 항목이 됩니다. 손목 골절로 가사노동에 지장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일실수입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 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최종 배상액은 '전체 손해액 × (100% − 피해자 과실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컨대 전체 손해액이 800만 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6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대응

정리하면, 마트 미끄럼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고 직후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사고 현장과 바닥 상태 사진·영상, 둘째 매장 CCTV 영상 보존 요청, 셋째 목격자 연락처, 넷째 사고 사실을 매장 직원에게 알리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사고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료는 지체 없이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손해액 입증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 배상 범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허수연 변호사의 코멘트
마트 미끄럼 사고는 CCTV가 자동 삭제되기 전에 보존 요청을 했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목격자 확보, 서면 보존 요청을 반드시 챙기시고, 과실 비율 산정이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마트 미끄럼 사고 #마트 손해배상 #공작물 점유자 책임 #과실상계 #매장 미끄러짐 치료비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