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매우 빈번하게 활용되는 증거 자료이며, 법원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사 고소 상담 건수에서 SNS 관련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몇 명이 봤느냐'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느냐'라는 점입니다. 24시간 후 삭제된다는 사실은 공연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디지털 증거가 인정되려면 무결성(원본과 동일하다는 점)과 동일성(수집 과정에서 변조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주로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스크린샷 자체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하는 경우, 캡처 외에 제3자의 진술이나 화면 녹화 영상이 보강 증거로 기능하면 증명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스토리가 자동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공연히'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기수(범죄 완성)에 이릅니다. 게시물이 이후 삭제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처벌하며, 게시 기간의 장·단은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셋째, 양형 단계에서 게시 기간이 짧았다는 점이 다소 참작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입니다.
다만, 의견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전제에 구체적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한 짓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표현은 형식상 의견이지만, 맥락상 특정 사실을 암시하고 있어 사실 적시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의견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수준의 인신공격이라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캡처 외에도,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스토리가 이미 사라졌더라도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데이터 보존 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고소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수년간 법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점차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휘발성 콘텐츠'를 이용한 비방이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4시간이면 사라진다"는 인식은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는 적절한 방식으로 확보되었다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유효한 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24시간 자동삭제라는 기능적 특성은 범죄 성립이나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