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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위자료·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3.20 조회 0

이혼 시 가상화폐(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정우람 변호사

"배우자가 비트코인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혼할 때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최근 상담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가상화폐(암호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시고, 당혹스러우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

네,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도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해약금, 퇴직급여 등도 모두 포함시켜 왔습니다.

가상화폐 역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정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보유 중인 코인을 시가 환산하여 재산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투자한 가상화폐라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특유재산)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그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가상화폐 재산의 발견과 평가

사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보다 실무에서 더 어려운 문제는 상대방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어떻게 찾아내고,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시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화폐 보유 사실 확인 방법

  • 가정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 계좌 존재 여부와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의 자료 제공 의무가 강화되어 이전보다 조회가 수월해졌습니다.
  • 다만,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나 개인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된 코인은 조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거래소 입출금 내역, 은행 이체 기록 등 간접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상화폐의 가치 평가 시점

  •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분할 금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변론종결일(재판 마지막 날)에 가까운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만, 일방이 이혼소송 중 의도적으로 매도해버린 경우에는 매도 시점이 아니라 재산은닉 시점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실무 포인트

1
조기 증거확보가 핵심입니다

가상화폐는 개인지갑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추적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이혼을 고려하시는 단계에서 배우자의 거래소 앱 사용 여부,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재산은닉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상화폐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보유한 코인을 숨기려다 발각되면 분할 비율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투자손실도 고려 대상입니다

혼인 중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분이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비율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활비 5,000만 원을 무단으로 코인에 투자하여 1,000만 원만 남았다면, 소멸된 4,000만 원도 해당 배우자의 몫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스테이킹, 에어드롭 수익도 재산입니다

단순 보유뿐 아니라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 DeFi 수익 등도 혼인 중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파생 수익은 간과되기 쉬우므로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재산분할은 아직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영역이라, 법원마다 평가 기준이나 분할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NFT, DeFi 예치금, 해외 거래소 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관련된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보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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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람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가상화폐 재산분할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이전하면 추적이 극히 어려워지므로, 이혼을 결심하신 시점에서 관련 증거를 조기에 확보해두시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복잡한 디지털 자산이 얽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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