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비트코인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혼할 때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최근 상담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가상화폐(암호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시고, 당혹스러우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는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도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해약금, 퇴직급여 등도 모두 포함시켜 왔습니다.
가상화폐 역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정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보유 중인 코인을 시가 환산하여 재산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투자한 가상화폐라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특유재산)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그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보다 실무에서 더 어려운 문제는 상대방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어떻게 찾아내고,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시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화폐 보유 사실 확인 방법
2) 가상화폐의 가치 평가 시점
가상화폐는 개인지갑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추적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이혼을 고려하시는 단계에서 배우자의 거래소 앱 사용 여부,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을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가상화폐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보유한 코인을 숨기려다 발각되면 분할 비율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혼인 중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분이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비율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활비 5,000만 원을 무단으로 코인에 투자하여 1,000만 원만 남았다면, 소멸된 4,000만 원도 해당 배우자의 몫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보유뿐 아니라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 DeFi 수익 등도 혼인 중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파생 수익은 간과되기 쉬우므로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재산분할은 아직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영역이라, 법원마다 평가 기준이나 분할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NFT, DeFi 예치금, 해외 거래소 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관련된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보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