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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3.20 조회 2

유언 집행자 지정 방법과 역할,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정재훈 변호사
"유언장을 남기려 하는데, 유언 집행자를 꼭 지정해야 하나요? 지정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상속 분쟁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유언 집행자의 지정 방법과 역할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집행자 지정을 빠뜨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향후 상속 과정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유언 집행자 지정은 법률상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보면,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 두지 않은 경우 유언 내용의 실현이 지연되거나 상속인 간 분쟁이 심화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부동산 이전등기, 예금 인출, 주식 명의변환 등 구체적 재산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자의 존재 여부가 절차의 효율성을 좌우합니다.

둘째, 유언 집행자 지정의 법적 근거

민법 제1093조에 따르면,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 지정에 관한 주요 법적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자 직접 지정 : 유언장(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에 특정인을 집행자로 명시합니다.

제3자에게 위탁 : 유언자가 "집행자 선임은 A변호사에게 맡긴다"는 식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제2항).

가정법원 선임 : 유언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민법 제1096조). 이 경우 선임까지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중요한 점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098조). 또한 지정된 사람은 취임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 시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유언 집행자의 구체적 역할

유언 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실무에서 집행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 목록 작성취임 후 지체 없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99조). 부동산, 금융자산, 채권 등을 빠짐없이 조사합니다.
2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유언 내용이 실현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합니다. 부동산 관리, 임대차 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등 보존행위를 수행합니다.
3
재산의 인도 및 이전등기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대상 재산을 수유자에게 인도하고, 부동산은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집행자 명의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여 절차가 간소합니다.
4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상속인 중 유언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려는 경우, 집행자가 법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5
인지 또는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유언으로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하거나 재단법인 설립을 지시한 경우, 집행자가 이를 이행합니다(민법 제861조, 제47조).

넷째,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 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곧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그러나 실무에서 보면 이때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전원의 협력이 필요하여 한 명이라도 비협조적이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유증 내용에 반대하는 상속인이 이행을 지연시키면, 수유자가 별도로 가정법원에 집행자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처분 우려가 있어도 즉각 대응할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인 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를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실무에서 유용한 팁

변호사 등 전문가를 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가족을 지정하면 다른 상속인과의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3조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정할 수 있으며, 유언장에 미리 보수 금액이나 비율을 명시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비 집행자를 함께 지정하세요. "유언 집행자가 취임을 거절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B를 집행자로 한다"는 예비 지정 조항을 넣어두면 가정법원 선임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으로 작성하세요. 자필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통상 1~3개월)가 필요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유언 집행자 제도는 유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재산 분배 내용 못지않게, 누가 이를 실행할 것인지까지 꼼꼼하게 정해두는 것이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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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유언 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 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유언장 작성 시 집행자 지정 한 줄이 수년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유언 내용과 집행자 선정을 함께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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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