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당사자에게 법원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근거하며, 자력(재산과 소득)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패소하더라도 납부가 유예되었던 비용의 상환 여부는 법원이 별도로 결정합니다.
오늘은 소송구조 제도의 요건, 범위, 신청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송구조의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부터 제132조입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구조의 핵심 취지는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헌법상 재판청구권(제27조)의 실현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어떤 비용이 구체적으로 감면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예'와 '면제'는 다릅니다. 소송구조는 원칙적으로 비용 납부의 '유예'입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효과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소장 제출 시 또는 소송 진행 중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법원은 통상 1~2주 내에 소송구조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7일 이내)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회사)도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금능력이 부족한 법인이나 단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법인에 대한 소송구조가 인용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둘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동일한 소송구조를 인정하는 경우(상호보증)에 한합니다.
셋째, 소송구조 결정은 해당 심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1심에서 소송구조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소송구조와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제도를 병행 활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 소득 기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하므로, 소송구조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서류는 최대한 꼼꼼히 준비하세요. 소득이 낮다는 점뿐 아니라 부채가 많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까지 모두 소명하면 인용률이 높아집니다.
2. 소장과 동시에 신청하세요. 소장 제출 시 함께 신청하면 인지대 납부 없이 소가 접수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기각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추가 소명자료를 보충하여 재신청하거나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과 소송구조는 별개 제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지원을 먼저 알아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 법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