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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3.20 조회 3

소송구조 신청 요건과 소송비용 면제받는 방법 총정리

황석보 변호사
법무법인 다율 · 경상남도 창원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당사자에게 법원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근거하며, 자력(재산과 소득)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패소하더라도 납부가 유예되었던 비용의 상환 여부는 법원이 별도로 결정합니다.

소송구조의 법적 근거와 의미

오늘은 소송구조 제도의 요건, 범위, 신청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송구조의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28조부터 제132조입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구조의 핵심 취지는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헌법상 재판청구권(제27조)의 실현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소송구조 신청의 핵심 요건 2가지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력 부족 요건 (경제적 요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소득 250만 원 이하(4인 가족 기준 약 500만 원 이하) 정도가 하나의 기준점으로 활용되지만, 법원마다 사건의 소송비용 규모와 신청인의 전체 경제상황을 종합하여 개별 판단합니다.
2
비패소명백 요건 (본안 요건)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주의할 점은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패소가 명백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에 일정한 이유가 있고 다툴 여지가 있으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소송구조로 면제 또는 유예되는 비용의 범위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어떤 비용이 구체적으로 감면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비용의 납부 유예 인지대(소장에 붙이는 수수료)와 송달료(서류 발송비)의 납부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5,000만 원의 소송이라면 인지대만 약 22만 5,000원인데, 이 금액의 선납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집행비용의 납부 유예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유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보수의 지급 유예 법원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지급도 유예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직접 변호사를 붙여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본인이 개별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착수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유예'와 '면제'는 다릅니다. 소송구조는 원칙적으로 비용 납부의 '유예'입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효과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소송구조 신청은 소장 제출 시 또는 소송 진행 중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송구조 신청서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3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확인서(잔고증명) 등을 통해 보유 재산이 적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자력 부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신청 후 법원은 통상 1~2주 내에 소송구조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각되더라도 즉시항고(7일 이내)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예외와 주의사항

첫째, 법인(회사)도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금능력이 부족한 법인이나 단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법인에 대한 소송구조가 인용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둘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동일한 소송구조를 인정하는 경우(상호보증)에 한합니다.

셋째, 소송구조 결정은 해당 심급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1심에서 소송구조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소송구조와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제도를 병행 활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 소득 기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하므로, 소송구조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 팁 정리

1. 서류는 최대한 꼼꼼히 준비하세요. 소득이 낮다는 점뿐 아니라 부채가 많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까지 모두 소명하면 인용률이 높아집니다.

2. 소장과 동시에 신청하세요. 소장 제출 시 함께 신청하면 인지대 납부 없이 소가 접수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기각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추가 소명자료를 보충하여 재신청하거나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과 소송구조는 별개 제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지원을 먼저 알아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 법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황석보
황석보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다율 · 경상남도 창원시
실무에서 소송구조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점은, 요건에 해당하면서도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 지레 포기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 서류만 갖추면 인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니,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구조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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