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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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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6고단3180 |
| 사건명 | 강제추행 |
| 판결선고 | 2016. 10. 20.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6. 6. 29. 21:4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앞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으로 가자고 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는 동안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운전을 해야 하니 손을 빼라, 이러면 성추행으로 신고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