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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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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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5고단6236 |
| 사건명 | 강제추행 |
| 판결선고 | 2016. 3. 30.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5. 4. 12.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 'D'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고 치근대다가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부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E와 목격자 F이 범행 태양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특히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말을 걸고 연락처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장소가 많은 사람이 밀집하여 춤을 추는 곳이므로 사람 간에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결국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