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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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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9고단5033 |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 판결선고 | 2020. 6. 5. |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009.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D(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의2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