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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 음식점 공동사업자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당시
공동사업자랑 둘다 도장찍고 계약서 썻고
재계약때
월세인상, 없던 관리비가 생긴 계약서로
저는없이 공동사업자1명만 사인했습니다.
재계약당일
미리고지없이 가게에
재계약서 서류를 들고온채로 일하고있는와중에 공동사업자1명만 가게안쪽으로 데리고가서 사인시켰습니다.
재계약은 월세법상최대까지로 올리는것까지로 알고있고, 없던 관리비가생김에있어서는 재계약문제가아니라 새로운 계약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봤을때 이중계약또는 불공정계약으로 보여지고,
계약파기되나요?
이문제는 한달전 생긴일이고
저는 황당했지만 건물주가 이자도 비싸고 관리비를 받아야하는데 안받고있다 말해와서 계속 장사를 할거니,
좋게 넘어갈려했던문제입니다.
그리고 건물내에
관리비를 내는세입자는 저희뿐입니다.
근데
문제를 삼게 된 계기는
건물내 ( 다른집 )수도세가 많이나와 누수검사를 한다고 건물주가 알렸습니다.
검사당일 저희가게는
정기휴무였고, 건물주가 가게비밀번호 요구해서 알려줬습니다.
좀 후 누수를 저희가게 화장실
밑 배관에서 발견했다며, 다른건없고 뜯고나면 타일을
갈아야하는데 비슷한걸로 해도되겠냐고 전화가 왓고 알겠다고했습니다.
저희사업장에선 이제 관리비도 받고 하니
관리를 하시나 보다 생각했고
그후 5일뒤 건물주가 가게로 찾아오더니
저희가
권리금주고
들어온가게기때문에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를
안했어도
저희바닥밑에
배관에서 생긴문제라
저희가 물세일부부담 , 수리160을 저희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인테리어문재가아닌
건물노후로 생긴거같고
수리당시 저희에게 청구한다 한 내용도 없었으며, 뜯었을때
저희문젠지
전문가랑
대화하고 저희가 직접본게 아니라서
저희가 부담해야할내용인지
모르겠어서
건물주에게
부담해야하는사실에 있어서 인정하지못한다했고. 건물주는 아니라고 말할뿐입니다.
그래서 누수수리문제를떠나 재계약서당시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누수수리문제를 해결하고싶은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공동사업자와 함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공동사업자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하셨으나, 재계약 과정에서는 사전에 통보 없이 공동사업자만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서에서는 월세 인상과 새로운 관리비 항목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건물 내 누수 문제와 관련하여 건물주가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유효성과 누수 수리비용 청구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 및 협상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분쟁 시 법률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대차 재계약의 유효성 문제와 누수 수리비 청구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검토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필요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의 협상이나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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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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