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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하기 전 고민할 때 가게 실측도 해보고 계약할지말지 고민하는 시간에 권리금 주장하는 가게 주인은(건물주아님) 와서 실측하는게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가게에 피해가 크다고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고민결과 해볼까해서 권리금 계약을 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보냈습니다. 이때 특약에 용도변경이 불가할 경우 계약무효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후 권리금 계약을 하고 후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건축사의 연락을 받고 제출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겠구나 했는데 가게주인이 또 소송 걸겠다고 하네요 ㅠ 소송을 걸 수 있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권리금 계약을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 전에 가게를 실측하는 과정에서 가게 주인이 소송을 예고하는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이후 이용자님은 특약으로 용도변경 불가 시 계약 무효 조건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용도변경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가게주인은 다시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상황에서의 법률적 해결 방안은 계약서 및 특약 사항의 법률적 유효성을 확인하고, 가게 주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4. 결론
용도변경 불가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게 주인의 소송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 권리금 반환 요구, 소송 방어까지 사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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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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