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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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예약 후 환불을 요청하니 안된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법 문의 드립니다.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
- 선예약금 10만원 컨성틸 금액 55만원
- 선예약금은 내년도 예약을 미리하기 위한 금액으로 실제 컨설팅 금액 및 취소 금액에서 차감 불가
- 모두 현금 거래 카드 원할 시 실제 업체 방문 후 부가세 10% 더해서 결제
- 예약 변경은 1번 가능하나 예약한 달에 자리가 있을 시 가능
- 예약금 입금 기준 5일 초과 시 10%만 환불 가능
11월 11일 퍼스널 컬러 컨설팅을 예약 후 25일 취소 문의했다가 진행하지 않고 다시 27일에 취소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이때 위와 같이 고지를 해주셨고 자기들은 정책으로 잡아 두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환불 못해주겠다고 하시는데요.
법률적으로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퍼스널 컬러 컨설팅 예약 후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예약금은 10만원이고 총 컨설팅 비용은 55만원이며,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약 및 취소와 관련된 조건들이 사전에 통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님은 해당 환불 정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경우, 예약 취소 후 환불 정책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사전에 명확히 설명된 정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계약 내용 및 소비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패션/퍼스널 컬러 컨설팅 예약 취소 및 환불 문제에 대해 소비자 보호 법률을 이용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환불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조건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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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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