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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 이행 및 임대인의 부당한 추가 비용 청구 문제 해결

Q질문내용

지난 3월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후 지난 10월말에 이사를 나가게 됨. 보증금 5천 중 2천만 받고 나머지 3천은 금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였고 3월의 임대차계약서는 무효로 하기로 함. 12월 5일부터 70만원씩 갚기로 되어있으나 연락이 와서 입주청소견적서(43만원) 및 9월 관리비(15만원), 가스비 등으로 90여만원이 나왔으니 70만원을 줄 수 없다고 함. 임대차계약서는 이미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상 관리비나 가스비는 줄까 했으나 70만원 입금하면 관리비+가스비는 내겠다고 했음에도 청소비까지 요구하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금전대차계약 #임대인 #추가 비용 청구 #청소비 #법률 상담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무효화하고, 보증금 중 일부를 금전대차계약서로 전환하여 12월부터 매월 70만원씩 갚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입주 청소비와 9월 관리비, 가스비를 추가로 청구하여 매월 지불금액을 감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님과 임대인 간의 금전대차계약서에 따라 매달 70만원을 상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청소비 및 기타 비용을 이유로 상환금을 줄이려하고 있습니다.
  • 입주 청소견적서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용자님은 도의적으로 관리비와 가스비 납부는 고려했으나 청소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임대인이 요구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가 무효가 되었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임차인은 합의된 금액 이상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금전대차계약서 이행 문제: 계약에는 매달 70만원씩 상환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용자님은 이러한 계약 조건을 이행할 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요구하는 비용은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 청소비 부담 문제: 청소비가 임대차 종료 시점에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의된 것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이를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비는 별도의 합의 없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 관리비 및 가스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의 관리비 및 가스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협의로 부담할 수 있지만, 사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명확한 비용의 근거를 요구하여 여타 비용을 상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금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장부에서 청구된 금액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검토: 변호사는 금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여 법적으로 부당한 비용 청구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법률 상담 및 협상: 임대인과의 양측 주장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며, 협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청소비와 같은 추가 비용이 합의되지 않고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계약 이행 지원: 법률 절차를 통해 금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상환 조건만 이행하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적으로 이를 방어해야 합니다.

4. 결론

임대차계약서가 무효화 되었다면 임대인이 별도의 합의 없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금전대차계약서의 재검토 및 임대인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당한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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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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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서울특별시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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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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