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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기?
2023년 12월 16일 입사 > 2024년 12월 15일 퇴사로 예정되어있었으나 마지막 퇴직금 관련 문제 때문에 주변 자문을 통해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제가 4대보험 이 취득일은 24년 1월 2일이고, 상실일은 12월 1일로 되어있었습니다.
상황자체는 16일 입사해서 바로 근무를 시작했으나, 24년 1월 1일 계약서를 작성해 입사일이 그렇게 적혔으나, 마치 23년 12월 16일 근무 시작 당시 직원으로 채용된 것 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고요.
마지막 퇴사일 직전 오늘 퇴직금 이야기를 했으나, "100만원까지만 줄 수 있다. 그거 이상은 줄 수 없다"는말에 어이없어 의문을 제기했으나 5인 사업장 이하기에 그리고 너는 지각을 했으니 그래야한다 하며 저에게 부정만 했습니다. 직장 지각은 이미 제 월급에서 까인 상태였고, 퇴직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사장님쪽에서는 근로계약서 교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쓴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 만료일을 적지 않아.(2023년 01월 1일 - ~~년 ~~월 ~~일 이라고 작성 했었다.) 새롭게 이번달에 작성했을 때 (2024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마저도 교부받지 못했고, 지금 교부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보험 4대보험자체는 24년 1월 2일 취득 - 24년 12월 1일 상실
근로계약서는 24년 1월 1일 - 24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매달 배부 x / 근로계약서 교부 x
이전 23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는 (*세금명세서를 주지않음..없다..) 거래내역서나..매장 내 스케줄 표만이 증명을 해줍니다..이마저도 정직원인줄 알았지만 4대보험안들어간걸 보니 알바로 쓴 모양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1일 이미 4대보험료 상실일이 찍혀있어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1월 30일날 계약을 진행해 그랬습니다. -프리랜서임을 이미 알고 있던 상태로 재계약. 그러나 퇴지금에 영향이 없는줄 알고있었다..별도의 설명이 없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직금 받고 싶습니다.. 사장님쪽에서는 차피 자신은 폐업하니 튀면 된다는 식이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2023년 12월 16일 입사하여 2024년 12월 15일 퇴직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4대보험 취득과 상실 날짜가 2024년 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기록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이 2024년 1월 1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제로 회사와 갈등이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의 불교부 및 급여명세서 미배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유상한 근로계약 및 퇴직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퇴직금 미지급 문제 및 기타 근로 조건 위반 상황에서 중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근로계약 관련 위반 사항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아 퇴직금 및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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