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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입양전 고지한 문제, 입양 당시 확인되지 않은 입양 전 문제(분양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견하기 어려운 잠재적 유전적 질환의 보균 및 발병 등) 입양 후 입양자의 개인사정
(변심, 알레르기 등 질병, 거주지 변경 등), 동물의 부적응, 성격이나 외형상의 이유, 입양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한 책임비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02.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간(시간)에 관계없이 파양 시(입양 취소) 입소 비용은 발생됩니다. 비용
5,000,000 원
03.입양 후 동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동물의 입질, 불안 등 부적옹 및 골절, 감기, 피부질환 등 건강 이상 등)은 업체에서 관여할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04. 상기 프로필에 작성된 내용은 위탁자(파양자)가 전달하는 내용에 의존하므로, 사전 저희 업체측에서는 추가 검진 및 의료적인 부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동 사항에도 훈련이나 교정을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05. 동물 유기 시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명
입양 후 업체측의 입양 동물 관리 목적의 사진 및 영상 요청은 5개월 이내 10회 의무적으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1회당 5장 이상)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비용을 배상할 것에 동의합니다.
입양 후 파양의 우려가 있거나 유기된 경우 필히 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시 위약금으로 200만원의 비용을 배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7.홈케어 신청 대상 동물이란 위탁자가 신청하는 서비스로 입양 후 입양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08.대상 동물 입양시는 의무 동의시에만 입양이 가능하므로 동의와 함께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강아지 입양 할 때 계약 내용인데
파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계약 내용에 파양시 입소비용 오백만원을 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꼭 저기로 입소 시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입소시키면 오백만원을 내지 않이도 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강아지를 입양하면서 특정 계약 사항에 서명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파양 시 입소 비용으로 5,000,000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따르면 파양의 경우 비용 부담이 필수적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곳으로 동물을 입양시킬 경우 해당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계약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법률적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명확하게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법률적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선택 가능한 법률적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입양 계약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중요합니다.
4. 결론
파양 시 입소 비용 문제는 계약서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계약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조항에 따라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협의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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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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