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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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카페에서 고양이 가정분양을 보고 분양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잘못본 제가 잘못이 크지만 이제와 계약서를 다시보니 내용이 그쪽에 좋게만 써있고 분양받는 소비자한테 고양이가 잘못 되었을시 환불이나 교환으로인한 내용이 아예 안들어가있습니다
당시 분양받은지 며칠도 안되어 아이가 눈에 문제가 생겨 병원도 다니고 하다가 갑자기 설사하고 토하고 시름시름 앓더니 고양이 별로 갔습니다.
물론 아이 상태가 안좋아보일때 바로 분양받은곳에 연락을 했지만 그쪽에서 마지막 문자를보고 그뒤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아이는 고양이 별로 떠나서 다시 연락해봤자 뭐 해줄사람이 아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했는데 연락을 씹은걸보고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러고 몇달이지나
마음속으로만 아이를 기억하고 지내던중 이번에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아이 잘지내냐고 연락이와서 그때 아이 아프다고 연락드렸는데 연락도 씹으시고 아이는 며칠못가고 고양이별로 갔다고 말을하니
원래 300만원?짜리 고양이를 중성화조건으로 싸게 보낸건데 아이 중성화자료 안보내고 아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저희가 다른 업체에 돈주고 팔았거나 교배목적으로 거짓말하는거 자기들이 어떻게 아냐고 고소할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당시 아이 아프다고 연락했지만 연락 무시한건 그쪽인데 말이죠...저희 입장에선 아이도 아픈데 연락도 안받는곳에 또 연락하는거보단 아이 케어에 집중하자 생각했던건데 이제 연락와서 안부물어보고 고소타령하니 어이도 없고 막막합니다
당시 아이가 죽었다는 증거를 보내라는데 정든아이가 떠났는데 아이 잘못된걸 슬픈 와중에 사진찍고있을 상황도 아닌뿐더러 어디 누구한테 말한적도 없는지라 답답하기만 하네요....
판매업자쪽이 동물생산업등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가 되있던데 동물생산업도 동물판매업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사업자등록을 동물판매업으로 해야지만 동물판매업으로 들어가는걸까요?
동물판매업으로 되있으면 입양계약서에
당시 분양하는 아이 상태랑 병원진료기록 만약 아이가 잘못되었을시 교환 환불 등 내용이 들어가야하지 않나요? 당시 계약서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중성화시켜서 입증해야하고 안해줄시 원래 고양이 분양가300만원을 싸게 판거니 원래 분양가 300만원을 내야한다
중성화전 아이 사망시 증명해야한다
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당시 연락을 안받던건 판매자쪽입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분양카페를 통해 고양이를 가정 분양받으셨습니다. 계약서는 분양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고양이가 잘못되었을 시 환불이나 교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고양이는 분양받은 후 며칠 만에 건강에 이상을 보이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고양이 상태가 나빠졌을 때 분양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후 몇 달이 지나 분양업자가 먼저 연락해 고양이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이용자님이 고양이가 사망했다고 알리자, 분양업자는 이용자님이 다른 곳에 고양이를 팔았거나 교배 목적으로 거짓말한다고 의심하며 고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의 부당함과 분양업자의 불합리한 대응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현재 분쟁에서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결론
분양업자의 고소 위협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의 부당함을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무효화 또는 수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법률 전문가의 조언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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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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