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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수학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님이 수학 과목을 판다고 내놓으셨습니다. 학원 중개인을 통해 이 학원을 알게 되었고 관심이 있어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해당 학원은 건물 5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고, 저는 수학을 인수할 것이니 수학 공간에 대해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원은 교육청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을 꼭 해야합니다. 그 때 필요한 서류가 전대동의서.
임대인에게 전대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 계약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의 동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 학원양도양수계약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2024년 10월 28일입니다.
계약 당시 학원생은 54명이었고, 이에 따라 권리금 2,000만원, 보증금 1,300원 측정하였습니다.
권리금은 1,000만원 입금하고, 1,000만원은 11월 원비에서 상계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130만원 입금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학원에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고, 차량 공유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출적으로 부담이 있어 고민하던 중, 원장님께“어린이통학버스를 구입해오겠다. 보험료, 세금은 납부할테니 운전자가 정해지면 운전자 급여는 원장님께서 주세요” 이야기를 했고 원장님께서도 알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구매, 보험, 세금 등 4,000만원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4일 학원에 들어가서 확인하니 학생수는 49명. 권리금 산정 할 때 퇴원 예정생도 포함되어 있었고, 임대인의 손자라 원비 할인 받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원장님께서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전대차동의서를 보냈다, 안써주면 무릎꿇고서라도 받아오겠다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받아보니 전대확인서. 임대인이 동의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워 확인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임대인과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은 서류가 말해준다. 임대차계약서에 전대금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전대동의 해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 10월 전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으며, 11월 전대동의서가 도달했을 때, 전대 상황에 대해 처음 알았다. 독립적으로 신규 사업자를 내는 상황인지 몰랐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교육청에서 명의 변경을 할 수 없으니 계약서 특약조항에 따라 이 계약은 무효다
돈 돌려드릴테니, 사업에 더 이상 신경쓰지 말아달라 입장입니다.
상대방은 전대가 불가능한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전대금지 항목이 있음에도 고지해주지 않고 기망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수학 학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의 전대금지 조항으로 전대차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이 무효화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전대 불가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망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망에 의한 계약 무효 주장을 기반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중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망의 법적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에서의 역할이 큽니다.
4. 결론
학원 인수에서의 주된 문제는 전대금지 조항 고지 누락에 따른 계약 무효입니다.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하에 기망에 의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준비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권리금, 보증금 차액, 차량 구매 및 유지 비용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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