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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시공중인 민간임대아파트를 P별도주고 매입 및 '24. 9월 명의변경 완료 하였읍니다.
2개월전에 시공사부도로 인하여 공사 중지 되었읍니다. 이후 매매한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하고 있읍니다. (계약서 있음)
부도후 확인하니 허그(주택보증공사)에 입금 되어야 할 금액(약1억3천)이 대출은행에서 시공사로 바로 입금 되었읍니다. 이사유로 허그에서는 입금내용이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은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며, 본인은 매도인한테 지급한 금액 약1억원 및 중도금대출액 약 1억3천만원 까지 떠안게 생겼읍니다.
매도인이 주택보증공사에 약1억3천이 보증되지 않는것을 본인에게 언급하지 않았으며, 임대계약서에는 보증가능 하다고 기재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사유로 매도인에게 사기고소 및 매매계약해제가 가능 한지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민간임대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에서 보증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 금액이 대출은행을 통해 시공사로 직접 입금되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매도인은 이용자님에게 약속된 보증금이 허그를 통해 보증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상황에서 민사 및 형사적 절차를 고려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법률적 절차의 모든 단계를 명확히 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상황에서 매도인의 사기적 행위와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기 고소와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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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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