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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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를통하여 A회사에 채권투자금액 입금하였지만 사기가되어 영업자가 원금변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영업자가아니고 A회사 대표에게 입금을했는데 영업자가 변제해준다 하며 공증도 써준다 합니다.저는 차용증의미의 공증을 써야하고 영업자는 신고하지않겠다는 합의서 내용을 요구합니다.
차용증과 합의서 같이 쓸 수 있는지, 법적인 효력 가지려면 어떤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차용증에 합의내용을 넣는건지 2. 합의서에 차용내용을 넣는건지 3. 같이써도되는건지 따로써야하는건지 4. 원금은 3자가 변제해준다는내용에 대해 차용증에서 어떻게쓰는지 5. 이자율은 얼마나하는게좋은지 6. 애매한내용 (기간 을정하거나 이자율이나 변제안해줄시에대한내용을 같이정하거나할때) 정하는것. 7. 공증사무실에서 수기로 수정하며 작성해도되는지 아니면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여뽑아줄수있는지 8. 사용도장만가져가면되는지 인감증명서뽑아야하는지 9. 해당날짜에안줄시 넣어야하는내용 10. 담보같은것도 넣는지 11. 계약내용이 안지켜질때 담당자고소 가능한지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A회사에 채권 투자금액을 입금했으나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영업자가 원금 변제를 약속하며 공증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차용증과 합의서 작성 시 법률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갖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문서 작성 및 공증 절차에서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차용증과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명확성을 제공하며, 공증을 통해 법률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서를 작성 및 공증하고,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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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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