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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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에 관련하여 법률 자문 좀 구할려고 상담 문의 드립니다 민간 임대 전세 10년 이런 조건으로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땅 100퍼센트 전부 매입 시에 건설 허가 받았고
건설사 계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사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2024 11월 착공한다고 해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 12월로 밀리고 또 1월 밀리고 이번에는 임차인 보증을 써야 착공 단계로 넘어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계약서에 나와있는 5번째 조항에 2023년 9월 9일 부터 1년 6개월 경과할 때까지 착공이 지연될 경우 갑 은 이 납부한 총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조항을 실행 시킬려고 임차인 보증 서류를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행동으로 인해 제가 받을 법적 조치사항이나 이런걸 알고싶어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민간 임대 전세 10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건설사와의 계약이 미체결 상태이고 착공 일정이 자꾸 연기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시행사는 임차인 보증 서류를 착공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서 조항에 따라 착공이 지연될 경우 납부한 출자금을 반환받고자 하십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재 상황에서 계약 및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 해지 및 출자금 반환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착공이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 및 납부한 출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조항에 따라 임차인 보증 요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시행사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법률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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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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