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불법 도박 관련해서 텔레그램 통해 알게 된 사람이랑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돈이 없다고 미리 구두로 말을 했고 그 형이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유흥업소를 가서 만취를 한 후 결제를 못 했고 가게 사장한테도 내일 주겠다고 계속 미루고 있어서 가게 사장이 무전취식으로 사기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도 같이 술자리를 한 것은 맞지만 거기서 술을 추가로 시켜서 돈이 100만원 정도 더 나왔는데 술을 추가로 시킨 것은 그 형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더 한 것인데 저도 같이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유흥업소에서의 소비에 대해 돈이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결제를 하겠다고 했으며, 일정 부분 술을 추가로 주문한 것도 상대방이었습니다. 현재 가게 사장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무전취식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상황에서는 이용자님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님께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님이 사기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4. 결론
이 사건에서 사기죄 적용 여부는 사전 합의 및 의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 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결제 의사를 명확히 하며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용자님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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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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