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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에 친구와 같이 동거 목적으로 년세 650에 보증금 50인 집을 가계약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집 관리인 만나서 집도 봤었고 보증금도 그 날 입금 먼저 했으며 관리인과 문자로도 2025년 12월 31일 까지 살기로 했고 입주 기간은 2월 22일~24일로 잡는다는 문자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2일에 집 관리인이 연락이와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저와 제 친구가 가계약한 집에서 살고싶다고하며 다른 원룸을 구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저와 제 친구는 개강을 앞두고 있고 당시 집을 보러 갔을 때도 원룸촌의 원룸들은 거의 나갔고 투룸은 그쪽밖에 없어서 가계약을 걸어놓았기에 지금 갑자기 이러니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과 친구께서는 동거 목적으로 원룸촌의 투룸을 가계약하셨고 보증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문자를 통한 확인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물주 변경으로 새로운 건물주가 해당 투룸에 거주하길 원하면서 관리인으로부터 다른 원룸을 구할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주거 문제로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께서 현재 직면한 문제는 새로운 건물주가 기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므로,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계약 이행 요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준비하고, 새로운 건물주와의 협의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4. 결론
이용자님과 친구께서는 가계약 과정에서 이미 보증금을 지급하고 문자로 계약의 요소를 확립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새로운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계약 이행 및 손해배상의 법률적 권리를 강조하여 이용자님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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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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