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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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전세 계약서 작성 1억7천6백[확정일자 부여]
23.02.13 - 입주날짜
23.04.01 - 5천만원 근저당 설정
24.01.15 - 뒤늦게 보증보험 미가입된 사실 알고, 공시지가 최초 계약 대비 하락하여 5백만원 감액하여 1억7천1백 계약서 새로 작성[확정일자 부여]하여 HUG 보증보험 가입
25.01월 현재 HF 보증보험 HUG 보다 보증료 저렴하여 가입문의하면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가입 불가 답변 받음.
- 전세계약 연장 관련해서는 서류 접수해줘야 심사가능하다함.
** 전세계약 만기 갱신 및 보증보험 재가입 중 추가적으로 감액되어 보증금 1억6천7백으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해야하냐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내용 추가해서 하냐 이문제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새로 작성을 하는 것이 맞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나, 이후 공시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보증금 감액 및 보증보험 재가입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초기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근저당 설정과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HF 보증보험이 HUG 보증보험보다 보증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환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근저당 설정 문제가 다시 대두된 상태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전세 계약의 갱신 및 보증금 조정 시 고려할 점들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 갱신 및 보증금 조정 과정에서 이용자님의 법률적 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4. 결론
보증금 감액으로 인한 재계약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속합의서로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가입 절차를 진행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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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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