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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저는 중앙분리대가 설치 되어있는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시속70km로 주행중 역주행으로 들어온 상대 차량과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한 비접촉사고) 부지급 결정 받았습니다. 상대는 저와 형사 합의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저는 2주진단으로 3일간 통원 치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비접촉 사로 이번 사고와 상해의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부지급 결정받았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약관 입니다.
75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 (중대법규위반,뺑소니포함) 특별약관
75-1
운전자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 (중대법규위반,뱅소니포함)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운전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중 특정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이에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중대법규위 한 행소니포함)으로 지급합니다. 0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 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외래의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9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위 씨에서 특정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 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를 말합니다 0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2 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되는 사고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중, 역주행으로 진입한 상대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한 비접촉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본 사고가 비접촉사고로 상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 차량과 형사 합의를 거쳐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조언과 소송 절차의 진행이 중요합니다.
4. 결론
비접촉 사고로 인한 상해와 보험 약관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소송을 통해 보험금 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약관의 해석 문제를 극복하고, 사고의 급격성과 우연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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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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